Q.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계좌가 정지되나요?

① 어디서, 언제 나오나

| 조회 항목 | 확인하는 곳 | 기간(토·공휴일 제외) |

|---|---|---|

| 금융거래(예금·대출·카드·보증·상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20일 이내 ·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만 열람 |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20일 이내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20일 이내 |

| 4대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0일 이내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문자(SMS) 통지 | 20일 이내 |

| 지방세·토지 | 신청서에서 고른 방법(우편·문자·방문) | 7일 이내 |

| 자동차·어선·건축물 | 접수처에서 문서 또는 구술 | 접수 당일 |

근거는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10조와 서식 유의사항 2·3입니다. 금융감독원 결과를 볼 때 본인 인증에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의 휴대전화·전자우편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했다면 결과도 대리인에게 가지만, 연금과 대지급금 채무는 상속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유의사항 6).

② 계좌는 정지됩니다 —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서식 유의사항 1은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관리비·통신비·보험료·공과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다면 신청 전에 납부 계좌를 바꾸거나 해지 일정을 잡아 두세요.

③ 정지 전에 예금을 빼 두면 안 되나요?

빚이 있을 수 있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④ 결과를 받은 뒤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민법 제1019조제1항), 재산이 더 많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나누고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신청서 작성 요령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있습니다.

조회 결과 채무가 보이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쉬움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청·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9개|20일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NEW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서류 6개|30일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어려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서류 10개|60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NEW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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