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돌아가신 부모님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뜯어 봐도 되나요? 검인은 어떻게 하나요?

① 뜯지 마세요 — 법원이 개봉합니다

민법 제1092조는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상속인·그 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개봉 기일을 정해 상속인을 소환합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제5호).

② 검인 청구 — 누가, 어디에, 얼마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인 |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 | 민법 제1091조제1항 |

| 기한 |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 같은 조 |

| 관할 | 상속 개시지(고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

| 수수료 | 1건당 5,000원 + 송달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

| 제출 | 유언증서 원본 |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1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례 1067 「유언증서 검인신청서」는 유언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③ 검인 = 유효 판정은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조서를 작성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3항·제87조). 유언의 유효·무효를 판단해 주지는 않으므로 효력 다툼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검인 사실이 고지됩니다(제88조).

검인신청서 원본(HWP)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나 유류분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NEW보통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 만드는 유언장입니다. 증인·공증 없이 혼자 쓸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손으로 옮겨 쓰기 위한 견본입니다.

제출처 없음|서류 4개|즉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NEW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개|7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쉬움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청·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9개|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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