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새집 잔금일이 잡혀 있는데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① 이사부터 하면 안 됩니다 — 권리가 먼저 사라집니다

세입자를 지키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그 두 가지가 유지되는 동안만 살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더해 생기는 우선변제권(제3조의2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로 두 권리가 없어지고, 그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일반 채권자와 같은 줄에 섭니다.

집주인이 "짐은 먼저 빼도 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② 해야 할 것 — 임차권등기명령

법 제3조의3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록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 (갱신 거절 통지 또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 3개월) |

| 2 | 주민등록초본·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준비 |

| 3 | 신청서 + [별지] 부동산의 표시 6부 작성, 관할 법원 접수 |

| 4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주택임차권' 확인 |

| 5 | 그다음에 이사·전입신고 |

제5항이 지키는 것은 '이미 취득한' 권리이므로, 먼저 이사해서 잃은 권리는 나중에 등기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③ 신청 요건 —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것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으면 만료일에 끝나고(법 제6조제1항), 아무 말 없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면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법 제6조의2). 보증금은 일부만 못 받았어도 남은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④ 잔금일이 코앞이라면

법원 결정까지 법령상 기간 규정은 없고 법원마다 다르지만, 서류에 보정이 없으면 통상 몇 주 안에 등기가 됩니다. 잔금일 전에 등기가 어려우면 짐을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만은 남겨 두고 등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므로 점유를 완전히 넘기지 않도록 짐 일부와 열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규칙 제5조 단서)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도 진행됩니다.

⑤ 비용과 그 뒤

인지 2,000원(규칙 제2조제3항),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 1,200원(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법원 안내 금액)를 더한 몇만 원이고, 법 제3조의3제8항에 따라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뒤에도 안 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 칸별 안내와 법률구조공단 원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에 이미 근저당·가압류가 있거나 보증금이 커서 배당 순위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법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보통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서류 8개|14일

계약해지 통보서

보통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서류 4개|즉시

내용증명 우편

쉬움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우체국|서류 4개|3일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서류 4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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