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용 — 직접 하면 몇만 원
| 항목 | 금액 | 근거 |
|---|---|---|
| 인지 | 2,000원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
| 등록면허세 | 6,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그 밖의 등기' 건당 |
| 지방교육세 | 1,200원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제151조제1항제2호) |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분 | 접수 법원 안내 금액 |
| 등기신청수수료 | 법원 안내 금액 | 대법원 규칙·고시로 변동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붙습니다.
② 기간 — 법령에 규정 없음, 서류가 완벽하면 빠릅니다
법원 서식 안내에도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신청서와 소명자료만 보고 결정하므로(규칙 제4조제1항), 보정 없이 접수되면 통상 몇 주 안에 결정이 나고 등기가 촉탁됩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대부분 보정 명령입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주민등록일자·확정일자가 초본·계약서와 다르거나, 계약이 끝났다는 소명(갱신 거절·해지 통지 사본)이 빠지면 일주일 이상 늦어집니다.
③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됩니다 — 2023년 개정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한 뒤에야 등기를 촉탁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 주거나 해외에 있으면 송달이 안 되어 등기가 막혔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규칙 제5조 단서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법 제3조의3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 집주인이 잠적해도 등기는 되고,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면 이사해도 됩니다. 피신청인 주소는 계약서나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④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이 끝났는지 — 갱신 거절 통지(만료 6~2개월 전) 또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 3개월(법 제6조·제6조의2).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 불가
- 이사 전인지 — 등기 전에 짐을 빼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등기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법 제3조제1항·제3조의3제5항 단서)
- 관할 —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제3조의3제1항)
⑤ 등기 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등기 뒤에도 안 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제3조의3제6항)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보증금을 다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하·해제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순서는 임대인의 반환이 먼저, 임차인의 말소가 그다음입니다. 신청서 칸별 안내와 법률구조공단 원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집에 이미 근저당·가압류가 있어 배당 순위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법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