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약이든 직거래든, 공인중개사 없이 쓴 임대차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직접 쓸 때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금·차임, 임대차 기간, 수리비 부담, 계약갱신 같은 필수 항목이 짜여 있고, 미납 국세·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처럼 직거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서 집주인 본인 여부와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썼다면 잔금·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