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추가돼 통상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주의하세요.

첫째,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인출금도 포함될 수 있어서, 공제 한도 근처라면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으로 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NEW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즉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7일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류 6|30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상속세 신고#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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