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추가돼 통상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주의하세요.
첫째,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인출금도 포함될 수 있어서, 공제 한도 근처라면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