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
쉬움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판매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신고. 사업자등록 후 신청.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일 |
| 법인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판매방식* | |||
| 취급품목 | |||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
| 호스팅서버 소재지 | |||
| 이용 여부* | 이용 확인 번호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영업허가·등록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
작성 순서
- 1
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전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대금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합니다. PG사(이니시스, KCP 등) 또는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정부24(www.gov.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신고증 수령
처리기간 3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사이트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선지급식 통신판매인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미첨부된 경우
- 신고서의 상호·대표자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불일치하는 경우
- 도메인명이 미기재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 필요 업종인데 해당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군·구) 또는 정부24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되며, 미신고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Q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붙습니다. 더 큰 손해는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설비처럼 초기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Q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가 뭔가요? 카페는 무엇으로 신고하고, 술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르는 기준은 음주 허용 여부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휴게음식점(빵을 직접 굽는 곳은 제과점), 맥주·와인을 함께 판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건축물 용도도 다릅니다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해당 용도 면적이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신고 수수료는 방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창업 / 사업자 전체 보기 →식품 영업 신고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 식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되고(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1호).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므로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 9.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개정 2026. 3. 20.>(35쪽). 전년도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서식입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단일소득자는 별지 제40호서식(4),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면 제40호서식(6)을 씁니다.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 쓰는 공통 위임장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납세증명·지방세 납세증명·출입국사실증명 같은 민원을 대신 신청·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용 신청서)과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전용 위임장)처럼 다른 법령이 대리 신청 서식을 따로 정한 민원은 그 서식을 씁니다.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