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개정 2026. 3. 20.>(35쪽). 전년도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서식입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단일소득자는 별지 제40호서식(4),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면 제40호서식(6)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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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6. 3. 20.>(35쪽 중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6)]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 성 방 법 (요약)

1. 제3쪽 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ㆍ조정ㆍ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❸ 세무대리인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2. 제5쪽~제11쪽 ❺~❽ 각종 소득명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제19쪽 세액감면ㆍ세액공제ㆍ준비금명세서,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자ㆍ기준경비율 추계ㆍ주택등매매업자는 제23~29쪽 해당 계산서를 먼저 작성). 이어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4. 신고인은 반드시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성 명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 3. 합계잔액시산표 ( ) · 4. 조정계산서 ( ) · 5. 소득공제신고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인)
(35쪽 중 제3쪽)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 내ㆍ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 분리과세 여1/부2 ·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35]분리과세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⑬ 성명 ·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전화번호 · ⑯ 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반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⑲ 종합소득금액*
⑳ 소득공제
㉑ 과세표준(⑲-⑳)*
㉒ 세율
㉓ 산출세액*
㉔ 세액감면
㉕ 세액공제
㉖ 결정세액 종합과세(㉓-㉔-㉕)
㉗ 결정세액 분리과세
㉘ 결정세액 합계(㉖+㉗)
㉙ 가산세
㉚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㉛ 합계(㉘+㉙+㉚)
㉜ 기납부세액*
㉝ 납부(환급)할 총세액(㉛-㉜)
㉞ 납부특례세액 차감 · ㉟ 가산
㊱ 분납할 세액(2개월 내)
㊲ 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㉝-㉞+㉟-㊱)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참고: 소득금액 계산 (원본 제5~11쪽 소득명세서ㆍ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계산 — 서류뚝딱 정리, 원본 제3쪽에는 없는 칸)

소득종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신고ㆍ납부 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제70조의2②)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ㆍ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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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항목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②).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이 확정되므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한 곳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쳐 더 낼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②).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라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제47조의4). 기한을 넘겼다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제48조②2호).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섞여 있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제70조④1호)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같은 항 2호)
  • 장부로 계산한 경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같은 항 3호)
  • 장부 없이 추계로 계산한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같은 항 6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70조의2)

작성 순서

  1. 1

    신고 대상 확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①). 근로소득만·퇴직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제73조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제73조②).

  2. 2

    소득·경비 자료 정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을 정리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라 소득세 기납부세액에는 3%분만 들어갑니다.

  3. 3

    신고 유형 선택

    장부를 쓰면 복식부기·간편장부,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정보통신업 3,600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2,400만원 등) 미만이면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43조④).

  4. 4

    신고서 작성·전자신고

    제3쪽 ❶ 기본사항 → 소득명세서·소득공제명세서 등 해당 명세서 → ❹ 세액의 계산 순으로 적습니다(원본 작성방법). 홈택스 전자신고로 하면 각 명세서가 단계별로 연결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5. 5

    납부·환급과 지방소득세

    ㉝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①).

주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②).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제48조②2호).
  •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시행령 제27조의4).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④ 후단).
  •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원본 안내문).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등 필수 첨부서류 없이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봄)
  •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이 안 되는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
  • 기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분까지 넣는 등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제출된 신고서나 서류에 미비·오류가 있어 세무서가 보정을 요구한 경우 (제70조⑤)

제출 정보

제출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3-20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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