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어려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
[ 안내사항 ]
1. 이 서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또는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자가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2)를 사용합니다.
2.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방법 ]
1. 제5쪽의 기본사항란을 먼저 작성한 후, 해당되는 소득종류별 명세서(제2쪽~제4쪽)를 작성하고, 이 서식(제1쪽)을 작성합니다.
2. 이 서식의 각 란에 기재할 금액은 해당 명세서·계산서의 해당 항목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세액의 계산과정에서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립니다.
5.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제출서류
|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3. 세액공제·세액감면·준비금 명세서 | 4. 기납부세액 명세서 |
| 5. 소득공제 명세서 | 6. 그 밖의 부속서류 |
| 접수일 | 년 월 일 | 접수번호 | 담당자 |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안내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필요경비 증빙서류 (간편장부·복식부기 해당자)
- 세액공제·세액감면 증빙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6월 30일)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필요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필요경비 증빙서류
- 세액공제 증빙서류
작성 순서
- 1
신고 대상 확인
전년도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2곳 이상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불필요.
- 2
소득·경비 자료 정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문(모두채움)을 참고하세요.
- 4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전자신고합니다. 5월 1일~31일 신고·납부 기한.
- 5
납부 또는 환급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등)이 누락된 경우
- 소득금액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하거나 허위인 경우
- 전자신고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인증에 실패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산점이라, 보통 지난 5개 연도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경정청구서 한 장과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붙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받지 못해 세액 자체가 커집니다.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며,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근로 외 소득(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 등)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까지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창업 / 사업자 전체 보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판매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신고. 사업자등록 후 신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천재지변, 질병,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단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