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
쉬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유를 대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법 제5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장짜리 간단한 서식이지만 실제로 막히는 곳은 '청구 내용' 한 칸입니다. 질문을 적으면 정보공개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되고,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적으면 부존재 통지가 옵니다. 공개 방법으로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무료가 되기도, 장당 요금이 붙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4. 9. 13.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청구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청구 내용* |
|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사본ㆍ출력물전자파일복제ㆍ인화물기타() |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우편팩스 전송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
| 수수료 | 감면 대상임감면 대상 아님 |
| 감면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증
| 접수번호 | 청구인 성명 | ||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항목
아무 이유 없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청구 이유를 적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창구에서 '왜 필요하시냐'는 질문을 받더라도 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그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법 제18조제1항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www.simpan.go.kr)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근무일로는 아직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돈이 드나요? 얼마인가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고, 공개에 드는 실비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기준으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는 무료입니다. 종이 사본은 B4 이하 250원에 1장 초과마다 50원, A3 이상은 300원에 1장 초과마다 100원입니다.
열람은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1시간을 넘기면 30분마다 1,000원입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우편요금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파일로 받아도 되는 자료라면 공개 방법을 '전자파일'로 고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기관이 종이로만 가지고 있어 변환 작업이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의 1/2이 붙습니다.
청구 내용을 어떻게 써야 부존재 통지를 안 받나요?
기관이 실제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질문이 아니라 문서 요청입니다.
기간 + 부서나 사업명 + 문서의 종류를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예: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가 접수·처리한 △△ 관련 민원 처리대장 사본'.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같은 문장은 진정·질의로 보아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5항제2호).
어떤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다면 기관 홈페이지의 정보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8조).
청구하면 상대방이 제가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나요?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려질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1번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1항).
분쟁 상대와 관련된 계약서나 인허가 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청구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하세요.
종이 서식을 꼭 써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 편이 더 편합니다. 서식 맨 위에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네 가지 제출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하면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접수 이력이 시스템에 남는 온라인 청구가 이 점에서 안전합니다.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내려받아 쓰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정보공개 청구서 1부 (이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분증 (정보를 수령할 때 본인 확인용 ·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소속 기관장 확인서, 비영리단체 등록증 등)
- 대리인이 청구·수령하는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수수료 (공개 방법에 따라 다름 ·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 종이 사본은 B4 이하 250원부터)
작성 순서
- 1
청구 자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이유를 적는 칸 자체가 없다
이 서식에는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적는 칸이 없습니다. 일부러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여야 한다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기자도, 연구자도, 아무 관련 없는 시민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서식에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칸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창구에서 '왜 필요하시냐'는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2
청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없다는 점을 먼저 보라
청구인란은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까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제2호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4번도 그런 경우에만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이 청구할 때는 여권·외국인등록번호란과 사업자등록번호란을 비워 둡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청구할 때는 성명란에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고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맨 윗줄의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은 색이 어두운 칸이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3
⭐ 청구 내용 — 질문을 적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게 된다
이 서식에서 결과가 갈리는 곳은 여기 한 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문서를 달라'는 요청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 요구하는 것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알려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같은 문장을 적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진정·질의로 보아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5항제2호). 대신 기관이 실제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좋은 형태는 이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가 접수·처리한 △△ 관련 민원 처리대장 사본', '○○ 공사 발주 관련 2025년 9월 이사회 회의록 전문', '2025년도 ○○ 사업 집행 내역 및 정산 자료'. 기간, 부서, 문서의 종류를 함께 적으면 담당자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전부', '일체', '관련 자료 모두'처럼 범위를 열어 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기간 연장 사유가 되며(시행령 제7조제1호), 양이 너무 많으면 나누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13조제3항).
- 4
공개 방법 — 여기서 수수료가 정해진다. 전자파일은 무료다
공개 방법은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아무거나 고르는 칸이 아니라 돈이 걸린 칸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는 '무료'입니다(매체비용은 별도). 반면 사본(종이출력물)은 B4 이하 250원에 1장 초과마다 50원, A3 이상은 300원에 1장 초과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열람은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1시간을 넘기면 30분마다 1,000원입니다. 즉 자료를 파일로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전자파일'을 고르는 것이 가장 싸고 빠릅니다. 다만 기관이 종이로만 가지고 있어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로,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까지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와 같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달라고 요청할 때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5
수령 방법 — 직접 방문이 아니면 신분 확인 절차를 미리 생각해 둔다
수령 방법은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중에서 고릅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직접 방문해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 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외국단체등록증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받으러 갈 때는 임의대리인이라면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구인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받을 때 신원 확인이 필요하면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우편요금이 수수료와 별도로 붙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1항).
- 6
수수료 감면 — 해당하는 사람만 적고, 소명자료를 함께 낸다
수수료란은 [ ]감면 대상임 / [ ]감면 대상 아님 중 하나를 표시하고, 감면 대상이면 감면 사유를 적습니다. 서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감면 비율은 기관마다 정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0%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는데 '감면 대상임'에 표시하면 소명자료 요구를 받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 7
제출 —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가 처리 속도를 가른다
청구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냅니다(법 제10조제1항). 제출 방법은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네 가지입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서식 맨 위에 적혀 있듯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청구가 접수·통지 이력이 남아 가장 편합니다. 서식 아래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자리에는 실제 기관장 직함을 적습니다(예: ○○시장, ○○구청장, ○○부장관, ○○공사 사장).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못 청구하면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고, 이송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받습니다(법 제11조제4항). 다만 이송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맞는 기관에 내는 편이 빠릅니다. 직접 출석해서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 8
⭐ 10일은 달력 10일이 아니다 — 토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1조제2항). 그래서 최장 20일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계산을 틀립니다. 법 제29조제2항은 이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일 기준 10일입니다. 달력으로는 2주가 넘게 걸리고, 연휴가 끼면 더 늘어납니다. '10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며 항의하기 전에 토·일·공휴일을 빼고 다시 세어 보세요. 연장 사유는 시행령 제7조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부분 공개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업무량 폭주입니다.
- 9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 익명 청구가 아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1번입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와 기관 사이의 계약서를 청구하면 그 업체에 '이런 청구가 들어왔다'는 통지가 갈 수 있고, 그 업체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1항). 통지 대상은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이지 청구인의 신원을 널리 공개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쟁 상대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 10
무응답도 다툴 수 있다 — 2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시계가 시작된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18조제1항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법 제18조제4항). 비공개 통지를 받았을 때는 어느 비공개 사유(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불복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지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므로(법 제13조제5항)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정보공개 청구는 질문이 아니라 문서 요청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적으면 진정·질의로 보아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5항제2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하면 공개가 아니라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습니다. 기관이 실제로 만들어 보관하는 문서 단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 ⚠결정기간 1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되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무일 기준 10일이라 달력으로는 2주가 넘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입니다. 연장할 때는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
-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법 제11조제3항). 익명으로 조용히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공개 방법을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지만 종이 사본은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부터 요금이 붙고, 열람도 1시간을 넘기면 30분마다 1,000원입니다.
- ⚠수수료 감면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고,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면 해당 정보의 소재만 안내하고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
-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면 반복 청구로 보아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1항).
-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이 없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30일을 넘기면 이의신청 절차는 닫힙니다.
- ⚠청구서 맨 윗줄의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은 색이 어두운 칸으로,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접수 사실을 남기려면 접수증을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적어 정보공개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자료를 청구해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은 경우
- '관련 자료 일체'처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결정기간이 연장되거나 담당자로부터 범위를 좁혀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에 청구해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느라 처리가 늦어진 경우
-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청구해 소재 안내만 받고 종결 처리된 경우
- 같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해 반복 청구로 종결 처리된 경우
- 수수료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 대상임'에 표시하고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공개 방법을 '사본·출력물'로 골랐다가 분량이 수백 장이 되어 예상보다 큰 수수료를 통지받은 경우
- 결정기간 10일을 달력 기준으로 잘못 계산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 20일이 지나 무응답 상태였는데 30일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자우편으로 받겠다고 표시하고 전자우편주소란을 비워 둬 담당자가 연락해 온 경우
- 청구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접 방문·우편·팩스 제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처리 기간
- 10일
- 최종 개정일
- 2026-08-31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Q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채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탄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계약해지 통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