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어려움부동산을 매매로 사고팔았을 때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법 제24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은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1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연월일·등기목적·거래가액·신청인 인적사항·등기필정보를 적고(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24조), 매매계약서·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인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주소증명·대장·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46조·제60조·제44조).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 8. 1. 시행).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셀프등기)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
| 지번 | 면적 | m2 | |
| 건물 | |||
| 연월일* | 등기원인* |
|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부동산거래가액* | 원 | ||
년월일
위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기소(등기국) 귀중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매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취득세 미납 시 등기 신청이 각하됩니다.
- 셀프등기 시 서류 누락 주의 -- 보정 명령 시 기한 내 보정 필요.
자주 묻는 항목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태 기간·사유·부동산 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11조). 기한과 별개로 등기 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이라 그사이 압류·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잔금 당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프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비용은 등기신청수수료(서면 18,000원·전자신청 10,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즉시 할인 매도 시 차액만 부담)입니다. 여기에 등기사항증명서·대장·초본 발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아니라 사무소마다 다르며, 직접 하면 그 부분이 절약됩니다.
전자신청과 방문신청 중 무엇이 나은가요?
전자신청은 수수료가 10,000원으로 가장 싸고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매도인 협조가 어려우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수수료 15,000원).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에서 자동으로 채워져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등기관 앞에서 본인 확인을 받거나, 매도인이 신청서(위임장)에 서명·날인했음을 공증받거나, 변호사·법무사가 매도인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필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부 (이 서식 ·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거래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거래가액을 등기하기 위한 첨부정보 (규칙 제124조제2항). 중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거래신고법 제3조제3항)
-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등기필정보통지서) —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방문신청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제62조). 신청서와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3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 (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단서).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3개월 이내) —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3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의 표시 증명 (규칙 제46조제1항제7호·제62조)
- 취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납부 후 (규칙 제44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채권번호)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입.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면 차액만 부담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서면 18,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5조의5제1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 매도인 인감 날인
작성 순서
- 1
잔금 전후 30일·60일 기한 두 개를 먼저 달력에 적는다
기한이 두 겹입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제3항),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거래신고법 제3조제6항). 둘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같은 법 제11조제1항), 해태 기간·사유·부동산 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제2항). 취득세 신고·납부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이므로 그사이 압류·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어, 기한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당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2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받을 것 — 등기필정보·인감증명·초본·위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지 않는 한 매도인 몫 서류를 잔금일에 전부 받아야 합니다. ① 등기필정보(예전의 등기필증, 2011년 이후는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일련번호·비밀번호) — 법 제50조제2항이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분실했으면 매도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을 받거나 공증·자격자대리인 확인으로 갈음합니다(법 제51조).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제62조). ③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동 이력 포함(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단서). ④ 매수인이 대신 접수하려면 매도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잔금과 서류를 맞바꾸는 자리에서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위임장·계약서의 도장이 같은지, 초본 주소가 등기부 갑구 주소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 3
취득세 신고·납부 — 주택은 1~3%, 토지·건물은 4%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세율은 유상거래 주택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그 사이는 법정 계산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이고,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1천분의 40, 농지는 1천분의 30입니다(제7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법인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등기소는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미납이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4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하면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일부(할인율만큼)입니다. 채권번호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부동산 1건당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출력해 방문 접수) 15,000원입니다(제5조의2제1항·제5조의5제1항, 2025. 7. 29. 개정·8. 1. 시행). 아파트처럼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1건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2건이라 수수료도 두 번입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등기소 수입인지 창구에서 냅니다.
- 5
신청서 작성 —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거래가액은 신고필증 그대로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의 사항을 적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구조·종류·면적, 아파트 등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전유부분의 표시(건물번호·구조·면적)·대지권의 표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그대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매매'와 매매계약일(잔금일이 아닙니다). ③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④ 거래가액 — 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금액을 그대로(규칙 제124조제2항).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매도인)·등기권리자(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을 적습니다. ⑥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⑦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액과 과세표준액(규칙 제44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발행번호, 등기신청수수료. ⑧ 등기소 표시와 신청연월일.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작성하면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져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6
접수와 완료 — 등기필정보 통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방문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제출하고(법 제24조제1항제1호),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매도인·매수인 모두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해 보냅니다(제2호). 등기소는 접수 순서대로 심사해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법 제29조). 처리에 걸리는 날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다르며 법령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이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통지합니다(법 제50조제1항). 이 등기필정보통지서는 다음에 이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게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갑구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을구에 예상 밖의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 등기 신청 기한은 잔금 지급일(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부터 60일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1조제1항). 기한과 별개로, 등기 전에는 매도인 명의라 압류·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으니 잔금 당일 신청하세요.
-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와 취득세 신고·납부(취득일부터 60일, 지방세법 제20조제1항)는 등기와 별개의 기한입니다. 거래신고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 취득세 무신고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 ⚠매도인에게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위임장을 잔금일에 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제62조·제46조제1항제6호). 잔금을 치른 뒤에는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소송뿐입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와, 거래가액은 거래계약신고필증과 한 글자·한 자리도 다르지 않게 적습니다(규칙 제43조·제124조). 다르면 보정 명령(부동산등기법 제29조)을 받습니다.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없으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규칙 제44조).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법정 계산식이고(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토지·건물은 4%, 농지는 3%입니다(제7호). 다주택자·법인은 중과세율(제13조의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5조의5제1항). 토지·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부동산 2건이라 두 번 냅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매입해야 하며,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집니다.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면 차액만 부담하고, 채권번호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대장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규칙 제62조). 잔금일이 미뤄지면 서류 유효기간도 다시 계산하세요.
-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받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1항). 다음 매도·담보 설정 때 필요하고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마세요. 분실하면 등기소 출석 확인·공증 등 대체 절차가 필요합니다(법 제51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의 제공 의무를 갖추지 못해,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공증·자격자대리인 확인(법 제51조)으로 대체하기 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낸 경우 —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제62조.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규칙 제44조의 신청정보를 갖추지 못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번·면적·대지권 비율)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른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6호(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 거래가액이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다르거나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규칙 제124조제2항.
-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초본 주소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하거나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넘긴 경우 — 등기 자체는 되지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출 정보
- 제출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 처리 기간
- 5일
- 최종 개정일
- 2026-09-3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1조). 그보다 큰 문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집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 Q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65조). 집값이 오르는 시기라면 중도금 일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나요?
매매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 30일, 취득세·등기 60일 기한과 매도인·매수인이 챙길 서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신고관청에 내는 서식입니다. 모든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되,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부동산·차량 등을 사거나(매매) 증여·상속받았을 때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와,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할 때 함께 내는 [부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매 등 유상취득이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주택 매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계산식), 9억원 초과 3%이며(제11조제1항제8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제13조의2)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2024. 12. 31. 개정 원본을 재현했고, 2026. 10. 1. 시행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까지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