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보통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성명* | |||
| 주소*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상세* ※ 위 청구취지 양식에 맞춰 구체적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기재하세요. |
| 청구원인*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
| 증거 목록* ※ 예시: 갑 제1호증 차용증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서 / 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피고 수)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
년월일
위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소액사건 안내
-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합니다.
-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가 원칙입니다.
- 소장 부본은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납하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됩니다.
자주 묻는 항목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으로 못 하나요?
소가(청구금액)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소액사건인 줄 알고 제출하면 부적합으로 반려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절차가 빠르고,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제출처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입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재판을 안 해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변론을 열기 전에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립니다. 즉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은 몇 부를 내야 하나요?
법원 제출용 외에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가 2명이면 부본도 2부입니다.
증거서류는 사본으로 함께 냅니다.
부본 수가 모자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미납은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계산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자주 걸리는 것이 피고 주소입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지연되므로, 접수 전에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소장 부본 (피고 수만큼)
- 증거서류 사본
- 인지 (소가에 따른 인지액)
- 송달료
작성 순서
- 1
소가 확인 및 관할법원 결정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2
소장 작성
법원 비치 양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을 활용하여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3
증거 준비 및 인지·송달료 납부
증거서류 사본과 소장 부본(피고 수)을 준비합니다. 인지(소가에 따라 계산)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4
소장 제출 및 재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처리됩니다.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됩니다.
-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며,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납하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 부적합)
- 인지·송달료가 미납된 경우
-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누락된 경우
-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빌려준 돈을 소액소송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탄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