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보통소액사건심판법·같은 규칙 제1조의2.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의 소장입니다. 법원 비치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성명* | |||
| 주소*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상세* ※ 위 청구취지 양식에 맞춰 구체적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기재하세요. |
| 청구원인*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
| 증거 목록* ※ 예시: 갑 제1호증 차용증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서 / 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원고 수 + 피고 수 +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
년월일
위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소액사건 안내
- 제소 때 소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장 접수 후 법원은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의4·제5조의7).
-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칩니다(제7조②).
-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붙입니다(규칙 제3조의2).
※ 인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송달료도 미리 내야 합니다.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됩니다.
자주 묻는 항목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으로 못 하나요?
소가(제소 때 청구금액)가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닙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그렇다고 소장이 반려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사사건(단독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3,000만원이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쪼개서 일부만 청구하면 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출처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돈 청구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②).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도 반려가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①).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재판을 안 해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변론을 열기 전에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청구취지·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사건은 이행권고 없이 변론으로 갑니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5조의4·제5조의7),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8).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립니다. 즉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은 몇 부를 내야 하나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소장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원고 1명·피고 2명이면 부본은 4부입니다.
증거서류는 사본으로 함께 냅니다.
부본 수가 모자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송달료도 원고가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이라(민사소송규칙 제19조①1호)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 빠릅니다.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0.5%, 1천만원 이상이면 소가×0.45%+5천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제16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회분으로 계산되니 접수 시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또 하나 자주 걸리는 것이 피고 주소입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거치게 되므로, 접수 전에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소장 1통 + 소장부본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증거서류 사본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대화 캡처 등)
- 인지 (소가에 따라 계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
- 송달료 납부서 (당사자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 접수 시 안내 금액)
작성 순서
- 1
소가 확인 및 관할법원 결정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규칙 제1조의2). 3,000만원을 넘는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각하됩니다(법 제5조의2).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8조) 돈 청구는 보통 원고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민법 제467조②).
- 2
소장 작성
법원 비치 양식을 활용해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적습니다. 서면 대신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 3
부본·증거 준비 및 인지·송달료 납부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붙입니다(규칙 제3조의2). 인지(소가에 따라 계산)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 4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 등은 제외).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5조의4·제5조의7),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제7조②)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①).
주의사항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규칙 제1조의2). 3,000만원 넘는 채권을 쪼개 일부만 청구하면 각하됩니다(법 제5조의2).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안 돼 주소보정을 요구받고 소송이 지연됩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이행권고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법 제5조의3④).
-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준비합니다(규칙 제3조의2).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4·제5조의7·제5조의8).
- ⚠인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송달료도 원고가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이라(민사소송규칙 제19조①1호)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3,000만원을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일부만 나눠 청구한 경우 — 각하(법 제5조의2)
- 인지 부족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소장 각하(민사소송법 제254조②)
- 소장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이 빠져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
- 소장·준비서면 등으로 보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변론 없이 기각될 수 있음(법 제9조①)
- 피고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는데 주소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시군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 전자소송포털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10-09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빌려준 돈을 소액소송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관공서 민원을 대신 맡길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위임용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인감증명서는 전용 위임장이 따로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통지 기간·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탄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개명신고서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