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보통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천재지변, 질병,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단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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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3일
납 세 자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납부할 국세의 내용 (신고분)
연도(과세연도)*세목*납부기한*금액 (국세)*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내용
연장 받으려는 금액
(국세)*
연장 받으려는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부터까지
분 납 계 획
회차납부기한납부금액 (국세)납부금액 (가산금)비고
1
2
3
추가 분납 메모
담보 제공 (연장 금액 7천만원 초과 시)
담보의 종류담보의 가액(금액)
담보의 수량(면적)담보물 소재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2. 연장 사유 증빙자료 (진단서, 재해증명서, 매출감소 증빙 등)
  3. 납세담보제공서 (별지 제20호서식) — 연장 금액 7천만원 초과 시
  4. 담보물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담보 제공 시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자주 묻는 항목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데 납부기한 연장이 되나요?

단순한 자금 부족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재해·도난,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사망(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등입니다.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심각한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증빙을 반드시 함께 내야 하며, 증빙이 사유와 맞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반려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이며, 처리 상태는 '나의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연장하면 가산세도 안 붙나요?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희망 기간을 9개월을 넘겨 적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그때까지도 없어지지 않았다면 1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승인되어도 가산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장 기간 중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연장은 '내야 할 돈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미루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분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담보는 꼭 제공해야 하나요?

연장하려는 세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담보제공서(별지 제20호서식)를 신청서와 같이 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등기부등본 등 담보물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천만원을 넘는데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반려됩니다. 반대로 7천만원 이하라면 담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 연장 사유 증빙자료 (진단서, 재해증명서, 매출감소 증빙 등)
  • 납세담보제공서 (별지 제20호서식, 연장세액 7천만원 초과 시)
  • 담보물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담보 제공 시)

작성 순서

  1. 1

    신청 자격 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화재·재해·도난, 납세자 질병·사망(6개월 이상 치료), 사업의 심각한 손해, 정보통신망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2. 2

    납부할 국세 내용 정리

    신고분(자진신고 세금)과 고지분(납세고지서 세금)을 구분하여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3. 3

    서식 작성 및 증빙 준비

    별지 제14호서식에 납세자 정보, 국세 내용,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분납 계획을 기재하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4. 4

    제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합니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5

    결과 확인

    처리기간 3일.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불승인을 통보합니다. 홈택스 '나의 신청' 메뉴에서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 금액 7천만원 초과 시 납세담보(별지 제20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 자금 부족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장 기간 중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존 체납 세금이 있으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 자금 부족 등)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연장 희망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한 경우
  • 7천만원 초과인데 적정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기존 체납이 있거나, 이전 연장 후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처리 기간
3일
최종 개정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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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류 4|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