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서
보통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 동시 신청 권장 (수령일 확정 효과)
| 발신인 구분* | 제 목* |
| 발신인 | 성명* | 수신인 | 성명* | ||
| 주소* | 주소* | ||||
| 연락처* | 연락처 |
| 부동산 소재지* | |||
| 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 ||
| 보증금* | 월세(차임) | ||
| 해지 사유* | |
| 근거 법조문* | |
| 해지 사유 상세* |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해지하고자 본 통보서를 발송하오니, 해지 효력 발생일 및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지 효력 발생일* | (= 명도·퇴거 예정일) |
| 요청사항* |
| 작성일자* | 발신인: (인) |
| 배달증명 신청 | (배달증명 추가 시 상대방 수령일 증명 가능, 권장) |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안내
우체국 방문 접수
- - 동일한 문서 3통 + 봉투 1매 + 신분증
- - 비용: 약 4,500~5,500원
- - 배달증명 추가 시: 약 7,500원
- - 용지: A4 (210mm x 297mm)
온라인 접수 (24시간)
- - 인터넷우체국: service.epost.go.kr
- - 비용: 약 5,500~6,500원
- - 첨부: PDF, HWP, DOC 등
- - 배달: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법적 효력 주의사항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주임법 제6조의2):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효력 발생
- - 월세 연체 해지(민법 제640조): 2기 이상 차임 연체 상태에서만 가능
- -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으로 수령일 확정 권장
- - 3통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수정 시 정정 날인 필요
- - 감정적 표현·허위 사실 기재 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필요 서류
- 계약해지 통보서 3통 (수신인 발송용 / 발신인 보관용 / 우체국 보관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빙 첨부 권장)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우체국 접수 시)
- 월세 연체 시: 연체 내역 문자·계좌이체 기록 (임대인 측)
작성 순서
- 1
해지 사유와 근거 법조문 확정
해지하려는 사유에 맞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① 만기 전 이사(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 ②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임차인) → 주임법 제6조의2 (통지 후 3개월 효력), ③ 월세 2기 이상 연체(임대인) → 민법 제640조, ④ 계약 위반(양방)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근거 없이 보낸 통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 내용 정확히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차임) 금액을 오탈자 없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계약 내용과 통보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상대방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3
해지 의사·효력 발생일 명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효력 발생일(또는 명도·퇴거 예정일)을 구체적 날짜로 적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지 후 3개월 이후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 4
요청사항(보증금 반환 등) 구체 기재
임차인은 '보증금 000만원 반환 요청 + 반환 계좌', 임대인은 '명도(퇴거) 및 원상회복 요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행기한도 함께 명시(예: 해지 효력일로부터 즉시·7일 이내 등)하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 5
3통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방문 4,500~5,5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7,500원. 수령 여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 자체는 해지 의사 전달·효력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해지 자체의 효력은 사유와 법조문이 맞아야 인정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이사 나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연체로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1기 연체 상태에서는 효력이 부정됩니다.
- ⚠수신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반송되어 효력 시점 다툼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 ⚠3통(발신용·보관용·우체국 보관용)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 ⚠통보 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철회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충분히 검토 후 보내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해지 사유와 근거 법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1기 연체로 민법 제640조 인용)
- 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서 효력 발생일을 3개월 이내로 기재한 경우
- 계약서와 수신인 성명·주소·계약 내용이 불일치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 감정적 표현·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명예훼손·협박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신인 주소가 불명확해 우편 반송된 경우 (도달 시점 입증 실패)
- 3통의 내용이 다르거나 수정 후 정정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4-22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통지 기간·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내용증명 우편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