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서

보통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도달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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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3조 · 제544조 · 제635조 ·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제6조의2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권장
계 약 해 지 통 보 서
※ 원본 1통 +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 준비 (수신인 발송용 / 우체국 보관용 / 발신인 보관용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①·제49조①)
※ 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 동시 신청 권장 (수령일 확정 효과)
발신인 구분*제 목*
발신인성명*수신인성명*
주소*주소*
연락처*연락처
■ 임대차 계약 내역
부동산 소재지*
계약 체결일*계약기간*
보증금*월세(차임)
■ 해지 사유 및 근거
해지 사유*
근거 법조문*
해지 사유 상세*
■ 해지 의사 및 요청사항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해지하고자 본 통보서를 발송하오니, 해지 효력 발생일 및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효력 발생일*(= 명도·퇴거 예정일)
요청사항*
작성일자*
발신인: (인)
배달증명 신청(배달증명 추가 시 상대방 수령일 증명 가능, 권장)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안내

우체국 방문 접수

  • - 원본 1통 + 등본 2통 + 봉투 1매
  • - 비용: A4 1장 약 4,200원 (요금 500 + 등기 2,400 + 내용증명 1,300, 등본 1장 초과마다 650 — 2026. 7. 1. 시행 수수료 고시)
  • - 배달증명 추가 시: 1,600원 더
  • - 용지: A4 (210mm x 297mm)

온라인 접수 (24시간)

  • - 인터넷우체국: service.epost.go.kr
  • - 비용: 출력·봉함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 결제 화면에서 확인
  • - 전자 파일로 제출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① 단서)

법적 효력 주의사항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주임법 제6조의2):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 - 월세 연체 해지(민법 제640조): 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달할 때 가능 (상가는 3기분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 -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 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음 (민법 제543조②)
  • -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으로 수령일 확정 권장
  • - 원본과 등본은 같은 내용이어야 하며, 고친 곳은 '정정'·'삭제' 글자 수를 적고 도장·지장·서명 (접수 후 정정 불가 —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 - 감정적 표현·허위 사실 기재 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A4 210mm x 297mm

필요 서류

  • 계약해지 통보서 원본 1통 +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 (수신인 발송용 / 우체국 보관용 / 발신인 보관용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①, 등본이 필요 없으면 1통 — 같은 조 ③ 단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빙 첨부 권장)
  • 월세 연체 시: 연체 내역 문자·계좌이체 기록 (임대인 측)

작성 순서

  1. 1

    해지 사유와 근거 법조문 확정

    해지하려는 사유에 맞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① 만기 전 이사(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없으면 임대인과 합의해지), ②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임차인) → 주임법 제6조의2(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습니다(제6조의3④), ③ 만기에 끝내기(갱신거절) → 주임법 제6조①(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④ 월세 연체(임대인) → 민법 제640조(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달할 때, 상가는 3기분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⑤ 무단 전대·양도(임대인) → 민법 제629조②, ⑥ 그 밖의 계약 위반 → 민법 제544조(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해지). 사유가 법이나 계약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통보를 보내도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2

    계약 내용 정확히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차임) 금액을 오탈자 없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계약 내용과 통보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상대방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3

    해지 의사·효력 발생일 명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효력 발생일(또는 명도·퇴거 예정일)을 구체적 날짜로 적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도달 예상일에 여유를 두고 그 뒤 날짜로 적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한 번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니(민법 제543조②) 보내기 전에 날짜와 내용을 확정하세요.

  4. 4

    요청사항(보증금 반환 등) 구체 기재

    임차인은 '보증금 000만원 반환 요청 + 반환 계좌', 임대인은 '명도(퇴거) 및 원상회복 요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행기한도 함께 명시(예: 해지 효력일로부터 즉시·7일 이내 등)하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5. 5

    원본 1통 + 등본 2통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원본 1통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①·제49조①)을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창구 기준 A4 1장 약 4,200원(우편요금 500원+등기 2,400원+내용증명 1,300원, 등본 1장 초과마다 650원 — 2026. 7. 1. 시행 수수료 고시), 배달증명은 1,600원 추가. 수령 여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 자체는 해지 의사 전달·효력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해지 자체의 효력은 사유와 법조문이 맞아야 인정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이사를 나가도 계약은 그날까지 이어지므로 차임을 내야 하고, 보증금 반환도 해지 효력이 생긴 뒤 명도와 맞바꿔(동시이행, 민법 제536조) 받게 됩니다.
  • ⚠월세 연체로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민법 제640조 — 횟수가 아니라 금액 합계, 상가는 3기분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연체액이 1기분뿐이면 이 조문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수신인 주소가 불명확해 반송되면 도달하지 않은 것이 되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상대방의 주소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 ⚠원본과 등본 2통은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해서 만듭니다(제49조①). 고친 곳은 '정정'·'삭제'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도장·지장·서명을 해야 하며,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제50조).
  •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②). 발송 전 충분히 검토 후 보내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해지 사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 연체액이 1기분뿐인데 민법 제640조로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서 효력 발생일을 3개월 이내로 적고 그날 퇴거·정산을 요구한 경우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생김)
  • 계약서와 수신인 성명·주소·계약 내용이 불일치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 감정적 표현·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명예훼손·협박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신인 주소가 불명확해 우편 반송된 경우 (도달하지 않음 — 민법 제111조①)
  •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정정 표시·날인이 누락된 경우 (우체국 접수 불가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①·제50조)

제출 정보

제출처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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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보통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서류 8개|14일

내용증명 우편

쉬움

우편법 제15조제3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등기 전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작성·접수 요건은 시행규칙 제46조~제55조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제48조③).

우체국|서류 4개|3일

차용증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인지세법 제3조①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만 과세),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간 작성·보관|서류 6개|즉시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쉬움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공식 양식 없음|서류 4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