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한은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 취득 원인 | 기한 | 예시 |
|---|---|---|
| 매매 등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 10월 2일 잔금 → 12월 1일까지 |
| 증여·부담부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3월 15일 증여계약 → 6월 30일까지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3월 1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입니다. 다만 이 기한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②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매매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4항).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③ 늦으면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사기 등 부정행위면 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제54조)
- 납부지연가산세: 늦게 낸 날수만큼 대통령령 이자율로 계산, 미납세액의 75% 한도 (제55조)
- 신고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팔면: 산출세액의 80%를 더해 징수 (지방세법 제21조제2항)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서 제목의 [기한 후]에 표시해 바로 신고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수로 늘어나므로 빠를수록 적습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과 원본은 취득세 신고서에 있습니다.
세액이 크거나 감면·중과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