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매·증여·상속이 다르고,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① 기한은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 취득 원인 | 기한 | 예시 |

|---|---|---|

| 매매 등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 10월 2일 잔금 → 12월 1일까지 |

| 증여·부담부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3월 15일 증여계약 → 6월 30일까지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3월 1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입니다. 다만 이 기한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②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매매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4항).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③ 늦으면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사기 등 부정행위면 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제54조)
  • 납부지연가산세: 늦게 낸 날수만큼 대통령령 이자율로 계산, 미납세액의 75% 한도 (제55조)
  • 신고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팔면: 산출세액의 80%를 더해 징수 (지방세법 제21조제2항)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서 제목의 [기한 후]에 표시해 바로 신고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수로 늘어나므로 빠를수록 적습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과 원본은 취득세 신고서에 있습니다.

세액이 크거나 감면·중과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보통

부동산·차량 등을 사거나(매매) 증여·상속받았을 때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와,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할 때 함께 내는 [부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매 등 유상취득이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주택 매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계산식), 9억원 초과 3%이며(제11조제1항제8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제13조의2)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2024. 12. 31. 개정 원본을 재현했고, 2026. 10. 1. 시행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까지 반영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서류 9개|즉시

부동산매매계약서

NEW보통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서류 6개|30일

부동산증여계약서

NEW보통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검인 후 등기소|서류 5개|7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NEW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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