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보통

부동산·차량 등을 사거나(매매) 증여·상속받았을 때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와,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할 때 함께 내는 [부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매 등 유상취득이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주택 매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계산식), 9억원 초과 3%이며(제11조제1항제8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제13조의2)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2024. 12. 31. 개정 원본을 재현했고, 2026. 10. 1. 시행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까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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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신고서 + [부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앞·뒤 4쪽 — 법제처 원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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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31.> (앞쪽)
취득세 () 신고서
*
관리번호접수 일자처리기간즉시
신
고
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 소유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매도자와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가목·나목·다목에 따른 특수관계인 여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취득일*면적*종류(지목/차종)용도취득 원인*취득가액*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신고
세액
세목과세표준액세율①산출세액②감면세액③기납부세액④가산세 계신고세액 합계
(①-②-③+④)
취득세
지방교육세산출세액*「지방세법」 제151조 — 주택 유상거래는 취득세율 × 50% × 20%
농어촌특별세부과분·감면분「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제4조제11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접수(영수)일자
(인)
신고인(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신고서는 무효이고, 대리인이 낼 때 위임장이 없어도 무효입니다(작성방법 14·15). 기한 내 신고는 취득일부터 60일 —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첨 부 서 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개정 2024. 12. 31.> (앞쪽)
주택 () 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을 증여(무상)나 매매·분양권(유상거래)으로 취득하면 이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작성방법 17). 상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주택 (증여자 / 취득자)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② 세대 현황
구분(세대주/세대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1세대 포함 여부 — ※ 무상취득은 증여자 기준, 유상거래는 취득자 기준
2. 신규 취득 주택 현황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고급주택 여부주소: (위 취득물건 소재지와 같음)
조정대상지역 고급주택
④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
⑤ 취득 원인
⑥ 계약일⑦ 취득일(위 취득일과 같음)
⑧ 취득 가격(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유상거래는 구입가격)
⑨ 취득주택 면적(㎡)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3.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소유주택 수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유형(단독·공동주택 / ’20.8.12. 이후 계약 분양권 / 주거용 오피스텔 / ’20.8.12. 이후 취득 조합원입주권) · 소유자 · 소재지 주소 · 취득일 ·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4.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중과세 제외 주택무상취득유상거래
무상취득유상거래조정 3억 이상조정 3억 미만·조정 외법인·단체개인 1주택·일시적 2주택조정 2주택조정 3주택 이상조정 외 2주택 이하조정 외 3주택조정 외 4주택 이상
3.5%
1~3%
12%
3.5%
12%
1~3%
8%
12%
1~3%
8%
12%
고급주택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2026. 10. 1. 시행). 원본 서식 뒤쪽 작성방법 10은 아직 ‘1년’으로 적혀 있지만 현행 시행령과 다릅니다. 2026. 8. 26.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작 성 방 법 (요약)

1. 회색 칸(관리번호·접수일자)은 과세관청에서 적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는 신고기한 안에,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에 표기합니다.

3.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그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날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을 적습니다.

5.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중·허위 계약서로 과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5조, 중과 대상이면 제13조·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20%(제53조)·과소신고 10%(제54조)와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입니다.

7. 주택 수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가진 주택·2020. 8. 12. 이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셉니다(부표 작성방법 1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 재현 · 210mm × 297mm
  • HWP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신고서 + [부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앞·뒤 4쪽 — 법제처 원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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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항목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서식 이름이 뭔가요?

정식 이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이고,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하면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이 페이지 아래에서 법제처 원본 HWP·PDF를 받을 수 있고, 시·군·구청 세무과 창구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로 신고하면 같은 항목을 화면에 입력하므로 종이 서식이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매·증여·상속이 다른가요?

다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을 매매로 사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7억 5천만원이면 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율의 절반의 20%, 1%면 0.1%)와 농어촌특별세(0.2%,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비과세)가 붙습니다. 증여는 3.5%, 상속은 2.8%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 8%, 3주택 이상 12% 같은 중과는 제13조의2에 따릅니다.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사기 등 부정행위는 40%)가 붙고(지방세기본법 제53조), 늦게 낸 기간만큼 하루 단위 이자율로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55조, 미납세액의 75% 한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입니다(제54조). 신고 없이 그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산출세액의 80%를 더해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2항).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능한 한 빨리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한이 바뀌었다는데 몇 년인가요?

2026. 10. 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1주택 세율)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제28조의5제1항). 2026. 8. 26. 이전에 새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법제처 원본 서식의 작성방법에는 아직 '1년'으로 적혀 있어 현행과 다르니, 처분 계획은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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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1부 (이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부
  • 이미 낸 세액이 있는 경우: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 비과세·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세대 분리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실제 잔금일이 계약서상 잔금일과 다른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 등) 사본 1부
  • 대리인이 내는 경우: 위임장(신고서 하단 또는 별도 서식) + 대리인 신분증

작성 순서

  1. 1

    취득세는 '신고해서 내는' 세금 — 누가, 언제

    취득세는 고지서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기계장비·선박·회원권 등도 대상이라 신고서 하나로 모두 쓰지만, 가장 흔한 것은 주택·토지의 매매·증여·상속입니다. 신고기한은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매매처럼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같은 무상취득과 증여자의 빚을 떠안는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다만 이 기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무에서는 등기소에 취득세 영수증을 내야 하므로 등기 직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2

    취득일이 기한의 출발점 — 잔금일, 증여계약일, 사망일

    기한을 셀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잔금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제2항).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입니다(제1항). 잔금 전에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제14항).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면 5월 14일까지, 3월 15일에 증여계약을 했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까지,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서 '취득일'란에도 이 날짜를 적고, 실제 잔금일이 계약서와 다르면 이체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합니다(첨부서류 6).

  3. 3

    신고인·전 소유자·매도자와의 관계 칸

    맨 위 제목의 [기한 내]·[기한 후] 중 하나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란의 '취득자(신고자)'에는 납세의무자인 산 사람(증여·상속은 받은 사람)을, '전 소유자'에는 판 사람(증여자·피상속인)을 적습니다. 공동명의로 사면 지분별로 각자 신고합니다(제11조제2항).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칸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친족이면 친족관계, 회사 임원·직원 관계면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관계면 경영지배관계, 어느 것도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표시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4).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경우 과세표준이 다시 계산될 수 있어 담당자가 이 칸을 봅니다.

  4. 4

    취득물건 내역 — 소재지·면적·용도·취득 원인·취득가액

    소재지는 등기부의 지번 주소 그대로 적습니다. 취득물건은 토지·건축물(아파트 등)을 물건별로, 면적은 ○○㎡로 적되 지분이면 '○○분의 ○'을 함께 적습니다. 종류란에는 주거용·영업용 같은 사용형태(토지는 지목), 용도란에는 주거용·상업용 등을 적습니다. 취득 원인은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신축) 중 하나입니다. 취득가액은 매매면 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 즉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작성방법 5-아). 다운계약서처럼 허위로 적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기준이지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2항제2호). 상속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같은 항 제1호).

  5. 5

    세율 고르기 — 주택 매매 1~3%, 그 밖은 4%, 증여 3.5%, 상속 2.8%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이 정합니다. 주택을 매매로 사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계산식으로 1%에서 3% 사이 세율이 나옵니다(제8호,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7억 5천만원이면 (7.5억 × 2/3억 − 3) = 2, 즉 2%입니다. 토지·상가 같은 주택 외 매매는 4%(농지 3%), 증여 등 무상취득은 3.5%, 상속은 2.8%(농지 2.3%), 신축(원시취득)은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매매면 '취득세율 × 50% × 20%'(1%면 0.1%)이고(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의 0.2%(표준세율 2% 기준 취득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4조제11호·시행령 제4조제5항).

  6. 6

    중과 확인 —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주택을 매매로 살 때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됩니다(제13조의2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면 8%, 3주택 이상이면 12%,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 법인은 12%입니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5). 처분 기한은 3년이고, ⭐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 8. 26.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3년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원본 서식 뒤쪽 작성방법에는 '1년'으로 남아 있어 현행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안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2항,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7. 7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부표) — 주택을 증여·매매로 받으면 필수

    주택을 무상(증여) 또는 유상거래(매매·분양권)로 취득하면 신고서와 함께 [부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작성방법 17). 상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취득자 구분(개인/법인), ② 세대 현황은 무상취득이면 증여자, 유상거래면 취득자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가족을 적고 1세대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부표 작성방법 2-가). ③ 조정대상지역·고급주택 여부, ④ 중과세 제외 주택이면 시행령 제28조의2 몇 호인지, ⑤ 취득 원인, ⑥ 계약일, ⑦ 취득일, ⑧ 취득 가격, ⑨ 면적과 지분,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2020. 8. 12. 이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적고, ⑫에서 해당 세율 칸 하나에 √표를 합니다. 맨 아래 확인 문구에 서명하면 주택 수가 신고와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인데 기한 안에 안 팔았을 때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8. 8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그다음 등기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신고하면 같은 서식 항목을 화면으로 입력하고 바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 등을 내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서에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무효이고,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작성방법 14·15). 접수증을 받아 접수자 서명을 확인해 두세요(작성방법 16). 납부를 마치면 영수증(납부확인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냅니다. 증여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6개월 안에 세무서에 따로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군·구, 증여세·상속세는 국세청으로 신고처가 다릅니다.

주의사항

  • ⚠⭐ 신고기한은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2026. 10. 1.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은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2026. 8. 26.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3년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원본 서식 뒤쪽 작성방법 10의 '1년'은 현행 시행령과 다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제54조). 신고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팔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해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2항).
  •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실제 잔금일이 계약서와 다르면 이체내역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하고, 잔금 전에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면 12%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니, 중과 여부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시·군·구청(지방세), 증여세·상속세는 세무서(국세)에 따로 신고합니다. 취득세를 냈다고 증여세·상속세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세율·감면·중과 판단은 개인 사정(세대 구성,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과 여부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신고인(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빠진 경우 — 서식 작성방법 15에 따라 신고서가 무효가 됩니다.
  •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신고서를 낸 경우 — 작성방법 14·15에 따라 무효입니다(채권자대위 등기신청 채권자는 예외).
  • 취득가액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금액과 다른 경우 — 작성방법 5-아에 따라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과 일치해야 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주택을 매매·증여로 취득하면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부표)를 빠뜨린 경우 — 작성방법 17에 따라 함께 내야 하며,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없어 세율 적용이 보류됩니다.
  • 일시적 2주택으로 1~3% 세율을 신고했는데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경우 —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부표 확인 문구).
  • 매도자와의 관계 칸을 비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작성방법 4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제출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 방문 · 위택스(wetax.go.kr) 전자신고 ·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4-12-31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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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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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서류 6개|30일

부동산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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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검인 후 등기소|서류 5개|7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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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개|7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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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로 사고팔았을 때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법 제24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은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1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연월일·등기목적·거래가액·신청인 인적사항·등기필정보를 적고(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24조), 매매계약서·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인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주소증명·대장·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46조·제60조·제44조).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 8. 1. 시행).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셀프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서류 12개|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