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뀐 내용 —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2026. 9. 30. 개정, 10. 1. 시행)은 일시적 2주택을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가진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바로 전까지는 지역과 상관없이 3년이었습니다.
| 기존 주택 | 새 주택 | 처분 기한 |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 3년 |
| 조정대상지역 외 | 조정대상지역 | 3년 |
| 조정대상지역 외 | 조정대상지역 외 | 3년 (이 경우 2주택은 원래 중과 대상이 아님) |
② 나도 2년인가 — 계약일과 계약금이 기준
부칙(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10.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의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③ 서식에 적힌 '1년'은 무엇인가요?
법제처에 게시된 취득세 신고서 부표(<개정 2024. 12. 31.>) 뒤쪽 작성방법 10에는 '3년(…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 시행령 문구가 서식에 남은 것으로, 현행 시행령과 다릅니다. 처분 계획은 현행 시행령 기준(2년·3년)으로 세우세요.
④ 기한 안에 못 팔면
처음부터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로 다시 계산하고, 덜 낸 세액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합니다. 취득세 신고 때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의 ⑩ 일시적 2주택에 표시하고 맨 아래 확인 문구에 서명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시점과 개인별 해당 여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