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① 기한은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② 지연이자 연 20%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중 어떤 이자보다 높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이라고 미룰수록 회사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③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정 → 지급 → 처벌불원 순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1.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날짜와 금액을 특정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서식을 참고하세요.

2.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을 접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로입니다.

3.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민사(지급명령 등)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참고하세요.

⑤ 챙겨 둘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⑥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오래 묵히면 청구 자체가 막히니 주의하세요.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이런 질문도 있어요

#퇴직금#퇴직금 미지급#14일#지연이자 20%#고용노동부 진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황이 조금 달라서 더 궁금하신가요?

직접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식을 찾아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