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입니다. 이 한 칸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냐 추가납부냐를 가릅니다.
세 칸이 무슨 뜻인지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아래쪽에 세 줄이 나란히 있습니다.
- 결정세액 — 1년치 소득과 공제를 전부 반영해 최종 확정된 세금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의 합계
- 차감징수세액 — 위 둘의 차액. 정산해야 할 금액
매달 떼는 세금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진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맞추는데, 그 차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 표시가 붙었다면 환급입니다
국세청 서식은 음수를 −가 아니라 △로 인쇄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150,000`이면 15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고, 보통 2월분 급여에 얹어서 들어옵니다. △가 없는 그냥 숫자면 그만큼 더 내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적혀 있나요
걷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 국세청(국가)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 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세 칸이 2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칸은 20,000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금액은 두 칸의 합계입니다. 한 칸만 보고 "생각보다 적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추가납부가 나왔다면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 중도 입사·이직으로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음
-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넣음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각자 올린 경우)
- 월급 대비 간이세액표 징수액이 적게 잡혀 있었음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야 합쳐서 정산됩니다.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어디서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값이 채워진 상태로 나옵니다. 회사가 직접 작성해 교부하는 경우에 쓰는 빈 양식은 서식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