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먼저 날짜부터 다시 세어 보세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 기간은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 제29조제2항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근무일 기준 10일이라 달력으로는 2주가 넘고, 연휴가 끼면 더 늘어납니다.
연장할 때는 기관이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아무 통지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면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② 20일이 지났다면 — 무응답도 불복 대상입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아야만 다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 제18조제1항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한은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3항).
③ 이의신청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곧바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9조·제20조). 청구서 뒤쪽 유의사항 2번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제18조제4항).
④ 30일을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가장 흔한 실패가 이것입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지" 하고 두는 사이에 30일이 지나갑니다. 무응답 상태가 계속되면 기다릴 게 아니라 기한을 세어야 합니다.
⑤ 답이 왔는데 '부존재'나 '민원 회신'이라면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했으면 부존재 통지가 오고, 청구 내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으면 정보공개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됩니다(법 제11조제5항제2호).
이때는 다투기보다 청구 내용을 문서 단위로 다시 특정해 새로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간 + 부서 + 문서의 종류를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작성 방법과 항목별 안내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본 HWP·PDF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