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과태료이고, 진짜 큰 쪽은 보증금입니다.

① 과태료 —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시·군·구(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0조제4항).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못 하면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위임을 받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② 보증금 — 이쪽이 훨씬 큽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 두 가지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뒤로 밀립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어도 순위 자체가 없습니다.

흔한 사고 유형

  • 회사 기숙사나 부모님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실제로만 이사한 경우
  • 잠깐 살 거라고 생각해 미뤘다가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 우선변제권만 빠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임차인이라면 같은 자리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요약하면, 과태료 5만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증금 순위를 잡기 위해 이사한 그 주에 하셔야 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전입신고서

쉬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

새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서류 4개|즉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쉬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근거하며,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법 제6조의5제1항),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제5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2023. 12. 29.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서류 7개|즉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통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당사자 간 작성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주민센터, 임대차 신고는 시·군·구청|서류 6개|즉시

이런 질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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