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바뀌었나요? 저도 해당되나요?

① 바뀐 내용 —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2026. 9. 30. 개정, 10. 1. 시행)은 일시적 2주택을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가진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바로 전까지는 지역과 상관없이 3년이었습니다.

| 기존 주택 | 새 주택 | 처분 기한 |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 3년 |

| 조정대상지역 외 | 조정대상지역 | 3년 |

| 조정대상지역 외 | 조정대상지역 외 | 3년 (이 경우 2주택은 원래 중과 대상이 아님) |

② 나도 2년인가 — 계약일과 계약금이 기준

부칙(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10.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의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③ 서식에 적힌 '1년'은 무엇인가요?

법제처에 게시된 취득세 신고서 부표(<개정 2024. 12. 31.>) 뒤쪽 작성방법 10에는 '3년(…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 시행령 문구가 서식에 남은 것으로, 현행 시행령과 다릅니다. 처분 계획은 현행 시행령 기준(2년·3년)으로 세우세요.

④ 기한 안에 못 팔면

처음부터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로 다시 계산하고, 덜 낸 세액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합니다. 취득세 신고 때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의 ⑩ 일시적 2주택에 표시하고 맨 아래 확인 문구에 서명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시점과 개인별 해당 여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보통

부동산·차량 등을 사거나(매매) 증여·상속받았을 때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와,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할 때 함께 내는 [부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매 등 유상취득이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주택 매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계산식), 9억원 초과 3%이며(제11조제1항제8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제13조의2)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2024. 12. 31. 개정 원본을 재현했고, 2026. 10. 1. 시행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까지 반영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서류 9개|즉시

부동산매매계약서

NEW보통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서류 6개|30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려움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신고관청에 내는 서식입니다. 모든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되,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서류 13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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