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작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 분할 내용 특정: 어떤 재산(부동산 소재지·예금 등)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전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작성일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서는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와 등기에 함께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