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까지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계약 후 시세가 크게 오르면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주고라도 파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지만, 오른 가격의 집은 놓치게 됩니다.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중도금 일정을 넣고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계약 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잔금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60일 이내)와 취득세 신고를 챙기세요.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중도금#계약금 배액상환#민법 565조

상황이 조금 달라서 더 궁금하신가요?

직접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식을 찾아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