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산재)
쉬움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대신, 산재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청구서」(근로복지공단 [별지 제7호 서식])이고, 요양급여(요양 승인)가 결정된 뒤에 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주며, 그래도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산 재 근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재해발생일* | |||||
| 수 령 계 좌 | 수령계좌를 변경 하시겠습니까?*예아니오 | ||||
| 은행(증권사)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좌 종류보통계좌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희망지킴이 = 압류금지계좌) | |||||
| 청 구 기 간 | 부터* ~까지* ( 일간)* | ||||
| 확 인 사 항 |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합니다. | ||||
| ① 청구기간 중 취업(자영업 포함)한 사실이 있습니까?* | 취업함취업하지 못함 | ||||
| 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예아니오 | ||||
| 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 예아니오 | ||||
| ※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 |||||
| 수령일자 | 수령금액 | 지급한 자 | 첨부서류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서류 등 | ||
| ※ 유의사항: 위 확인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자 동 지 급 신 청 | 2회차 지급분 부터(휴업급여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함)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예아니오 |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1 구비서류 | 휴업급여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노무제공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일용근로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병보상연금 1.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
| 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구기간 중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상병 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
| 3 기타 서비스 안내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 — 입원환자 2회분 이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1회 최초의 청구로 자동지급이 되며, 별도의 청구 없이 2회분 이후부터는 자동지급됩니다. ※입원하다가 통원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우선지급 — 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보수)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보수) 산정 후 차액이 있다면 휴업급여 차액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 마켓에서 “TOUCH! 산재고용”으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원본에는 재활스포츠·심리상담·원직장복귀 지원 등 재활서비스 안내가 이어집니다 — 원본 파일 참고) |
- HWP 근로복지공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7. 5.> 공식 원본 (한글 파일 — 청구서 앞면·뒷면 + 중증요양상태진단서)
- PDF 같은 서식의 PDF 3쪽 (1~2쪽 청구서, 3쪽 [별지 제8호 서식] 중증요양상태진단서 — 상병보상연금 처음 청구 시)
자주 묻는 항목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2만원이면 하루 8만 4천원, 30일이면 252만원입니다.
저소득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주고, 그래도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같은 법 제54조).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최고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268,299원)까지만 반영됩니다(같은 법 제36조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3일만 쉬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계산합니다.
3일 이내 요양은 산재보험 대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늦게 내도 되나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그래서 요양이 길면 한 달 정도씩 나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원 중이라면 '자동지급'을 신청해 2회차부터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원으로 바뀌면 다시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서식 안내사항).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회사에서 월급을 일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서 확인사항 ②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일부 출근해 일했다면 휴업급여가 아니라 부분휴업급여(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 대상인지 확인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받은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호).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며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받는 연금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을 1년 치로 받습니다(같은 법 별표 4).
같은 청구서에서 [ ]상병보상연금에 표시하고 주치의가 쓴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붙여 청구합니다(시행령 제64조제1항).
필요 서류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1부 (이 서식 · 앞면 청구서, 뒷면 구비서류·안내사항)
- 휴업급여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균임금 산정용, 서식 뒷면 구비서류 1)
- 휴업급여 — 연차수당·상여금이 있으면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식 뒷면 구비서류 2)
- 노무제공자 —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일용근로 제외)로서 받은 임금이 있으면 그 기간의 임금대장 등 (서식 뒷면 구비서류 3)
- 상병보상연금을 처음 청구하는 경우: 중증요양상태진단서 ([별지 제8호 서식] — 원본 PDF 3쪽에 함께 들어 있음, 주치의가 작성)
- 청구기간 중 같은 재해로 민법 등에 따른 배상·보상을 받았다면: 합의서·판결문·영수증 등 (확인사항 ③ 첨부서류)
작성 순서
- 1
먼저 요양 승인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다음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그래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내 산재로 승인(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뒤 이 청구서를 냅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산재근로자 본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므로(같은 법 제36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회사가 대신 받아 주는 돈이 아니고 서식에 사업주 확인란도 없습니다.
- 2
얼마 나오나 —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는 지급 안 됨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그래서 서식이 재해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과 12개월치 상여·연차수당 자료를 요구합니다. 평균임금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6조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예: 평균임금 12만원이면 1일 8만 4천원, 30일이면 252만원.
- 3
저소득이면 90%, 최저임금액 보장
70%로 계산한 1일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82,560원)의 80%(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같은 법 제54조제1항),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 2026년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예: 평균임금 7만원 → 70%는 49,000원 → 90%는 63,000원 →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므로 1일 82,560원. 단, 61세가 되면 별표 1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55조 — 61세 이후 취업 중 다친 경우 요양 시작일부터 2년은 감액 유예, 시행령 제51조).
- 4
공통란 — 성명·생년월일·재해발생일·계좌
공통란은 모두 적고, 제목의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중 해당하는 쪽에 √ 표시합니다. 재해발생일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적은 날과 같아야 합니다. 수령계좌를 바꾸려면 '예'에 표시하고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적습니다.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를 고르면 그 계좌에 들어온 보험급여 전액이 압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82조제2항, 시행령 제81조의2). 지급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82조제1항).
- 5
청구기간 — 일하지 못한 날만, 며칠간인지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에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적습니다. 요양 중이어도 일한 시간이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서식 뒷면 안내사항 2).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오래 미뤄 둔 기간은 3년이 지난 날의 몫부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양 중 회사에 일부 나가 일했다면 이 서식이 아니라 부분휴업급여 청구서(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 같은 법 제53조)를 씁니다.
- 6
확인사항 ①②③ — 사실대로, 받은 돈은 내역까지
① 청구기간 중 취업(자영업 포함)했는지 ②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③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른 배상·보상을 받았는지에 답합니다. ③에 '예'면 수령일자·수령금액·지급한 자를 적고 합의서·판결문·영수증을 붙입니다.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0조제3항). 거짓으로 적어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하고(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호), 사업주·의료기관이 거짓 증명을 했다면 연대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2항).
- 7
자동지급 신청 — 입원 중이면 2회차부터 청구 없이
입원요양 기간에 한해 2회차 지급분부터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식 '자동지급 신청'란). 입원하다가 통원으로 바뀌면 휴업급여 청구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서식 뒷면 안내사항 3). 처리기한 안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단이 최저임금액을 1일 지급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같은 안내사항).
- 8
제출 — 온라인·앱·의료기관 대행·지사 방문
청구인(필요하면 대리인)이 서명하고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TOUCH! 산재고용'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서식 아래 '제출 대행 동의서'에 서명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조제3항).
주의사항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산재 승인)를 받은 뒤 청구합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받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요양이 길어지면 기간을 나눠 꾸준히 청구하세요.
- ⚠청구기간 중 일했거나 회사·가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호, 서식 유의사항).
- ⚠61세가 되면 휴업급여가 별표 1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61세 66/70 ~ 65세 이후 50/70 등). 61세 이후 일하다 다친 경우 요양 시작일부터 2년은 감액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5조, 시행령 제51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요양 승인(요양급여 결정) 전에 휴업급여부터 청구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요양 중인 기간에만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청구기간에 요양과 무관하게 쉰 날(요양 종결 뒤 기간, 교정시설 수용 기간 등)이나 실제 일한 날을 넣은 경우 — 해당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서식 뒷면 안내사항).
- 확인사항 ③에 '예'라고만 표시하고 수령일자·금액·지급한 자와 합의서·영수증을 빠뜨린 경우.
- 임금대장 등 평균임금 산정 자료가 없어 처리기한 안에 평균임금을 정하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액으로 우선 지급되고 차액은 자료 확인 뒤 추가 지급됩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처음 청구하면서 중증요양상태진단서([별지 제8호 서식])를 붙이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64조제1항).
- 3년이 지난 기간분을 청구한 경우 — 시효로 소멸해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출 정보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TOUCH! 산재고용’ 앱 온라인 청구 가능, 산재보험 의료기관 대행 제출 가능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6-10-14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휴업급여 받는 중에 며칠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확인사항 ①(청구기간 중 취업)·②(사업주로부터 급여)·③(같은 사유의 배상·보상)은 사실대로 답하는 칸이고, 요양 중 일한 시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숨기고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
-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급의 70%인가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연장수당·상여도 반영됩니다. 저소득이면 90%로 올리고,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자진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해요. 해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심사의 기준이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사업주와 짜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6조제1항).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일하다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비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제출 주체·제출처·기한·불이익이 전부 다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미보고 1차 700만원부터).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별도의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025. 10.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직원이 퇴사(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은 건강보험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서, 한 장으로 함께 내려면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자진퇴사 11, 권고사직 23 등)는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