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인사항 세 가지
| 문항 | 묻는 것 |
|---|---|
| ① 취업 | 청구기간 중 원래 회사·다른 회사·자영업을 포함해 일한 사실 |
| ② 급여 |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
| ③ 배상·보상 |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받은 배상·보상(합의금 등) — 수령일자·금액·지급한 자 + 합의서·영수증 |
② 일한 날은 빼거나 부분휴업급여로
요양 중 취업한 시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서식 뒷면 안내사항). 일부 출근해 일했다면 그날은 청구기간에서 빼고, 부분휴업급여(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 대상인지 확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취업 사업·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치유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 시행령 제49조).
③ 받은 돈은 공단이 판단합니다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제3항). 회사가 준 돈이 조정 대상인지는 공단이 판단하니, 청구인은 사실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④ 숨기면 2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제84조제1항제1호), 회사·의료기관이 거짓 증명을 했다면 연대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2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원금을 넘는 부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칸별 작성법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