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이고, 같은 서식이 네 법령의 시행규칙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입니다.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내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빈 양식 다운로드:HWPPDF공공기관 원본 양식 · 무료
  • HWP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 5쪽(1쪽 신고서, 2쪽 첨부서류·유의사항·작성방법, 3쪽 부호표, 4쪽 직종 분류, 5쪽 피부양자 신고서)
  • PDF 같은 서식의 PDF(5쪽)
작성 현황: 0 / 13 항목필수 항목: 0 / 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5쪽 중 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고용ㆍ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단위사업장 명칭영업소 명칭
소재지우편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명칭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
분
성명*국적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
월평균보수액)
(원)
*
자격
취득일
(YYYY.
MM.DD)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ㆍ산재보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
체류
자격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ㆍ교직원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사유
1

()
()(계약직 여부: , )
2

()
()(계약직 여부: , )
3

()
()(계약직 여부: , )
4

()
()(계약직 여부: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원본 2쪽 · 수수료 없음)

  •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1부 (공단이 자료 제공 요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함께 작성

유의사항 (원본 2쪽)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법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HWP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 5쪽(1쪽 신고서, 2쪽 첨부서류·유의사항·작성방법, 3쪽 부호표, 4쪽 직종 분류, 5쪽 피부양자 신고서)
  • PDF 같은 서식의 PDF(5쪽)

자주 묻는 항목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만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통합 서식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신고한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기한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신고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제3항),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1항).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제외 기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이 사용자 동의를 받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근로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서식에서는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51(사유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산재보험만 부과되도록 표시합니다.

고용보험의 기준은 2027.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소득 기준)로 바뀌므로, 그 이후에는 개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근로자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는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는 개별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지연을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은 취득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11조제1항)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습니다(같은 법 제80조).

신고서 2쪽 유의사항에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그 달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나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합니다.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만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달을 가입기간에 넣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그래서 서식에 '[ ]취득 월 납부 희망' 칸이 있고, 취득일이 1일이 아닌데 그 달 보험료를 내고 싶을 때 √ 표시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부 (이 서식 · 총 5쪽 중 1쪽이 신고서, 2쪽 첨부서류·유의사항·작성방법, 3쪽 부호표, 4쪽 직종 분류, 5쪽 피부양자 신고서)
  • 국민연금: 특수직종근로자(광원·부원)가 포함된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강보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이면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1부 (공단이 자료 제공 요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쪽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근로계약서는 서식이 정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자격취득일·월 보수·1주 소정근로시간·계약 종료 연월을 옮겨 적는 근거 자료로 준비합니다

작성 순서

  1. 1

    누가, 언제까지 —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신고 의무는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한은 네 보험이 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입사해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경우도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9조제2항).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서를 냅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했다면 이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통합 서식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내려면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

    사업장이 먼저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신고는 사업장관리번호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해 사업장이 새로 적용 대상이 됐다면 사업장 단위 신고를 먼저 하거나 함께 합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제1호).

  3. 3

    가입 대상인지 — 단시간·단기 근로자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이 다 빠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 등은 포함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등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호). 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빼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다시 적용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근로시간 기준이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개별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 참고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은 2027.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기준)'로 바뀝니다(2026. 3. 17. 공포 법률 제21473호, 제10조 개정규정 시행일). 그 전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4. 4

    1쪽 위쪽 — 제목의 [ ] 표시와 사업장 칸

    서식 제목에 네 개의 [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가운데 이번에 신고하는 것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 칸에는 사업장관리번호·명칭·단위사업장 명칭·영업소 명칭, 소재지와 우편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맡긴 경우에는 그 번호와 명칭을 적고,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럼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 서식이 아니라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합니다(서식 2쪽 작성방법).

  5. 5

    근로자 칸 — 성명·월 소득액·자격취득일

    한 장에 네 사람까지 적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그대로 옮기고,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함께 적습니다. 대표자 여부에 [ ]예 또는 [ ]아니오를 표시합니다. 월 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은 원 단위로 적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액은 입사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이고,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자격취득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되, 국민연금은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이면 상대 사업장의 전출일과 같은 날짜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보험마다 자격취득일이나 월 소득액이 다르면 줄을 달리해 적습니다. 각 사람 줄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운데 취득하는 보험에 √ 표시를 합니다.

  6. 6

    보험별 부호 칸 — 3쪽·4쪽 표를 보고 적습니다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는 01(18세 이상 당연취득), 03(18세 미만 취득), 09(전입), 11(대학강사), 12(60시간 미만 신청 취득 — 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14(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 15(상실취소)입니다. 특수직종 부호는 광원 1·부원 2이고, 직역연금 가입자·수급권자는 직역연금 부호를 적습니다. 취득일이 1일이 아닌데 취득한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 ]취득 월 납부 희망'에 √ 표시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취득한 달을 산입하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는 00(최초취득), 04(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직장가입자 변경), 06(직장피부양자 상실),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이며, 보험료 감면 부호와 회계명·직종명은 해당자(공무원·교직원 등)만 적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칸에는 직종 부호(4쪽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소분류 140개), 1주 소정근로시간(주마다 다르면 평균), 계약직 여부를 적고, 계약직이면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와 사유는 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부호 51, 사유 10입니다(3쪽 표).

  7. 7

    제출과 그 뒤

    신고인(사용자·대표자)이 서명 또는 날인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받는 곳도 근로복지공단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 함께 접수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 신고는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주만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8항). 처리기간은 3일, 고용·산재보험은 5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함께 작성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서식 2쪽 유의사항).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신고하지 않거나(기한을 넘긴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근로자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은 개별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지연을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대신 자격은 취득한 날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11조제1항) 그동안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9조제3항제1호).
  •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기준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 기준이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2027.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기준)로 바뀝니다(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 단서). 같은 날 시행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법률 제21472호)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보수 등을 매월 신고하는 제도도 생깁니다(개정 제16조의10제1항). 근로자 고용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과 과태료 상한(300만원)은 개정 후에도 같지만, 그 이후 채용분은 개정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자격취득일이나 월 소득액이 보험마다 다르면 한 줄에 적지 말고 줄을 달리해 적습니다(서식 1쪽 안내).
  •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면 신고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제5호의3서식)으로 신고합니다.
  • ⚠거짓 신고 등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2쪽 유의사항).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제목과 근로자 줄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표시를 빠뜨린 경우 — 어느 보험의 취득 신고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 — 작성방법은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과 번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 보험마다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이 다른데 한 줄에 적은 경우 — 줄을 달리해 적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계약직 여부'에 예로 표시하고 계약 종료 연월을 비운 경우 — 계약직은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인데 국적·체류자격을 적지 않은 경우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내역을 적습니다.
  • 피부양자 신청에 표시하고 5쪽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내지 않은 경우.
  •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사업장인데 신고서 한 장에 함께 적은 경우 —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이 서식으로 신고한 경우 — 별도 서식 대상입니다.

제출 정보

제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접수)
처리 기간
5일
최종 개정일
2026-09-30
원본 그대로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NEW보통

직원이 퇴사(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은 건강보험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서, 한 장으로 함께 내려면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자진퇴사 11, 권고사직 23 등)는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4개|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NEW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8개|7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보통

퇴사한 배우자,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취득) 내릴 때(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약호 A222)을 앞쪽·뒤쪽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춰야 하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로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서류 8개|3일

해촉증명서

쉬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가 특정 업체와의 용역(위촉) 관계가 끝났음을 업체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이라, 이 페이지의 무료 양식(HWP 다운로드·온라인 작성)을 업체에 보내 직인만 받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직(해촉)증명으로 내면 이미 끊긴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되는 것을 막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고, 업체가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공단이 안내하는 다른 증빙(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공단에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촉 업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제출|서류 3개|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