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무.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제1호)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대표이사(대표자) 명칭 | 영업소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유선) | (이동전화) | FAX번호 | 부번호 | |||||
| 보험가입자 번호 | 성명* | 국적 | 체류 자격 | 월 소득 (소득월액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 자격 취득일* | 취득 부호 | 납부 예외 | 특수 직종 | 자격 취득일 | 보험료 부과구분 | 공무원 ·교직원 | 자격 취득일 | 고용보험 취득 | 주소정 근로시간*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년월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부양자 등록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출기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필요 서류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등록 시)
작성 순서
- 1
사업장 가입 확인
사업장이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2
근로자 정보 수집
입사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월평균보수(예정), 1주 소정근로시간 등 정보를 수집합니다.
- 3
신고서 작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서면 양식에 근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제출 및 확인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4개 기관에 일괄 신고됩니다.
주의사항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타인에게 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를 허위로 신고하면 추후 정산 시 추가 보험료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이미 해당 사업장에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취득일이 미래 날짜인 경우
- 필수 기재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보수)이 누락된 경우
-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직원을 썼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해도 가입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 적발되면 그동안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각 법령상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산재를 신청하는 순간 대부분 드러나므로,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키우는 일입니다.
- Q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채용하면 취득일(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발급 의무 규정도 없어서, 안 해준다고 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미 늦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8. 5.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해촉증명서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가 특정 업체와의 용역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이미 끊긴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되는 것을 막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일하다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비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제출 주체·제출처·기한·불이익이 전부 다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별도의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025. 10.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