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신고서

쉬움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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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신고 구분 선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즉시
인적사항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휴업기간
부터까지
폐 업 일
휴업·폐업
사유*
사업부진행정처분계절사업법인전환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해산(합병)양도·양수기타
6 7 8 9
사유 선택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송달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
신고(변경) 후 장소
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2. 기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여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 여  
※ 1.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본인은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내줍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필요 서류

  • 휴업(폐업)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내 위임장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인허가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 폐업신고서 (세무서에 함께 제출 가능)

작성 순서

  1. 1

    휴업인지 폐업인지 먼저 정한다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이면 폐업,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할 계획이면 휴업입니다. 제목의 [ ] 휴업 / [ ] 폐업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합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나중에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고, 폐업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2. 2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기재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 그대로 적습니다. 휴업이면 '휴업기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폐업이면 '폐업일'에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을 적습니다.

  3. 3

    휴업·폐업 사유 번호 선택

    사업부진(1) · 행정처분(2) · 계절사업(3) · 법인전환(4) · 면세포기(5) · 면세적용(6) · 해산(합병)(7) · 양도·양수(8) · 기타(9) 중 하나를 고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부진(1)'입니다. 포괄 양도·양수로 사업을 넘긴 경우에만 아래 '사업 양도 내용'에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4

    폐업자 멘토링·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 체크

    폐업 후 세무 상담이 필요하면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여'로 체크합니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폐업사실증명서는 대출 정리·지원금 신청 등에 자주 필요하므로 함께 신청해두면 편합니다. 다만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5. 5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함께 반납해야 하며, 처리는 즉시 이뤄지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6. 6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고(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의사항

  •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쉬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 폐업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반납)해야 합니다. 분실했다면 세무서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처리합니다.
  •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받을 돈이 남았다면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리하세요.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학원·통신판매업 등)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주무관청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가 주무관청에 보내줍니다.
  • 폐업 후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카드 단말기 해지, 사업용 계좌 정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서는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휴업·폐업 구분 체크를 하지 않아 어떤 신고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해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폐업일을 적지 않았거나, 신고서 제출일과 혼동해 실제 폐업일과 다르게 적은 경우
  • 포괄 양도·양수로 사유를 선택했는데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이 누락된 경우
  • 대리인이 신고하면서 신고서 내 위임장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