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형사)
쉬움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 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되며(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247조),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 등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고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례(1454)를 재현했습니다.
자주 묻는 항목
합의서를 내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형법 제260조③)·과실치상(제266조②)·협박(제283조③)·명예훼손(제312조②)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모욕(제311조)·사자명예훼손(제308조)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①).
상해(제257조)·사기(제347조) 등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고(형법 제51조제4호), 검사도 이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언제까지 내야 효력이 있나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①·③).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낸 합의서는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②·③).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제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통사고인데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1항).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불응이면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단서).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제1항제2호).
이런 경우 합의서는 처벌을 없애는 서류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가 서명하나요?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것은 법률행위라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①).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대법원 판례상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직접 표시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표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합의서 (가해자·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본)
-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정성 입증용, 첨부 관행)
- 합의금 입금 내역 (이행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작성 순서
- 1
사건 내용 특정하기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예: 2026형제12345호)를, 없으면 사건 발생일과 내용(예: 2026. 6. 15. 발생 교통사고)을 기재합니다.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2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하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3
합의 조건을 조항으로 정리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고소 취하(처벌불원) 여부, 불이행 시 효과를 번호를 붙여 하나씩 적습니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말만 있고 금액·기한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 4
합의금 지급 확인 후 서명·날인
피해자는 합의금이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전에 서명한다면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양 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합니다.
- 5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
수사 단계면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면 담당 검사실(2026. 10. 2. 검찰청법 폐지로 '공소청'), 재판 단계면 관할 법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 형법 제260조③·과실치상 제266조②·협박 제283조③·명예훼손 제312조②)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①·③).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된 뒤면 공소기각 판결(제327조)로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도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②·③).
주의사항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드시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세요.
- ⚠반의사불벌죄(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 등)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공소기각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③·제327조). 상해(형법 제257조)·사기(제347조)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기소·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음주운전 등 12개 항목과 도주·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이때 합의서는 양형 자료입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부분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5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판례상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직접 표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진정성을 다투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건번호·사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합의 사실을 해당 사건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 합의금 지급 기한·금액이 없는 두루뭉술한 합의서로 이행 분쟁이 다시 발생한 경우
-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재고소가 불가능해진 경우
-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만 서명하고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반의사불벌 효과를 다투게 된 경우
- 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지 못한 경우
- 횡단보도 사고(12대 중과실)인데 합의서만 내면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다가 기소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수사 단계는 담당 경찰서 수사관, 송치·기소 단계는 담당 검사(2026. 10. 2.부터 검찰청 → 공소청), 재판 중이면 관할 법원 재판부에 제출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10-0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형사 합의서에는 사건 특정,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표시로 공소기각이 되지만, 상해죄 등은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관공서 민원을 대신 맡길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위임용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인감증명서는 전용 위임장이 따로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통지 기간·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탄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개명신고서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망신고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