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형사)

쉬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 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되며(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247조),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 등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고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례(1454)를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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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가 해 자*주민등록번호
주소*
피 해 자*주민등록번호
주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
아 래
합의 내용*
작성일*
가 해 자(인)
피 해 자(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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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항목

합의서를 내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형법 제260조③)·과실치상(제266조②)·협박(제283조③)·명예훼손(제312조②)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모욕(제311조)·사자명예훼손(제308조)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①).

상해(제257조)·사기(제347조) 등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고(형법 제51조제4호), 검사도 이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언제까지 내야 효력이 있나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①·③).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낸 합의서는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②·③).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제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통사고인데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1항).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불응이면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단서).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제1항제2호).

이런 경우 합의서는 처벌을 없애는 서류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가 서명하나요?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것은 법률행위라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①).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대법원 판례상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직접 표시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표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합의서 (가해자·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본)
  •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정성 입증용, 첨부 관행)
  • 합의금 입금 내역 (이행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작성 순서

  1. 1

    사건 내용 특정하기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예: 2026형제12345호)를, 없으면 사건 발생일과 내용(예: 2026. 6. 15. 발생 교통사고)을 기재합니다.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2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하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3

    합의 조건을 조항으로 정리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고소 취하(처벌불원) 여부, 불이행 시 효과를 번호를 붙여 하나씩 적습니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말만 있고 금액·기한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4. 4

    합의금 지급 확인 후 서명·날인

    피해자는 합의금이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전에 서명한다면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양 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합니다.

  5. 5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

    수사 단계면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면 담당 검사실(2026. 10. 2. 검찰청법 폐지로 '공소청'), 재판 단계면 관할 법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 형법 제260조③·과실치상 제266조②·협박 제283조③·명예훼손 제312조②)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①·③).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된 뒤면 공소기각 판결(제327조)로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도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②·③).

주의사항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드시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세요.
  • ⚠반의사불벌죄(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 등)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공소기각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③·제327조). 상해(형법 제257조)·사기(제347조)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기소·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음주운전 등 12개 항목과 도주·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이때 합의서는 양형 자료입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부분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5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판례상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직접 표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진정성을 다투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건번호·사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합의 사실을 해당 사건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 합의금 지급 기한·금액이 없는 두루뭉술한 합의서로 이행 분쟁이 다시 발생한 경우
  •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재고소가 불가능해진 경우
  •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만 서명하고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반의사불벌 효과를 다투게 된 경우
  • 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지 못한 경우
  • 횡단보도 사고(12대 중과실)인데 합의서만 내면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다가 기소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수사 단계는 담당 경찰서 수사관, 송치·기소 단계는 담당 검사(2026. 10. 2.부터 검찰청 → 공소청), 재판 중이면 관할 법원 재판부에 제출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10-08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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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 재판부|서류 3개|즉시

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4개|1일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쉬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서류 4개|1일

사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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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