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연장 통합신청서
보통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등을 위한 통합 서식.
(재발급 사유: ) |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한자 漢字姓名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 | 국적 Nationality* | |||
|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 발급일자 Issue Date | 여권 유효기간 Expiry Date |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팩시밀리 Fax | |||
| 재학여부 School Enrolled | 학교명 Name of School | ||||
|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 전화번호 | |||
| 새 근무처 New Workplace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연 소득액 Annual Income | 월 소득(천원) Monthly Income | 직업 Occupation | |||
| 현 체류자격 Current Status* | 변경희망 자격 Desired Status* | 체류기간 만료일 Expiry Date | |||
| 범죄경력 Criminal Record* | |||||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Year)월(Month)일(Day)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 Signature)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표준규격 사진(3.5cm x 4.5cm) 1매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 수수료: 6만원
자주 묻는 항목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미 불법체류 상태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은 반려 사유이며,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입국금지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통합신청서 수수료는 얼마이고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수료는 6만원이며,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가 기본 서류이고, 여기에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요구 서류가 완전히 다르므로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본인 자격에 맞는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예약 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체류자격은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방문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식 하나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을 모두 처리하므로, 신청서 맨 위에서 어떤 신청인지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에 여권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여권 갱신을 먼저 진행하세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범죄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반려됩니다.
허위 기재는 단순 반려로 끝나지 않고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항이라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Integrated Application for Visa Change / Extension of Stay
This is Korea's all-in-one immigration form (Annex Form No. 34): one sheet covers a change of visa status, an extension of stay, alien registration, and a change of registered address. You tick the box for what you need on the top of the form.
Apply at your local immigration office or online through HiKorea, generally from four months before your current permission expires and no later than the expiry date. Applying late can carry a fine even if the extension is granted.
Work through the fields above to see what each Korean item means, then download the blank official form in HWP or PDF from the button at the top — free, no sign-up.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 사진 1매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 수수료 (6만원)
작성 순서
- 1
체류자격 및 기간 확인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필요 서류 확인·준비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해당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3
통합신청서 작성
통합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4
방문예약 및 제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체류자격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 시 불법체류에 해당됩니다.
- ⚠체류자격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하이코리아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허위 기재 시 체류자격 취소,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
-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필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범죄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비자(체류자격) 만료 전에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하이코리아 온라인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 Q
여권이 나왔는데 바빠서 못 찾아갔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미 낸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사진도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찍어야 합니다. 직접 찾으러 갈 자신이 없다면 신청할 때 선택 기재란에서 우편배송 서비스를 '희망'으로 표시해 두세요.
- Q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이민(F-6-1) 비자 기준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 혼인 성립 → 비자신청센터 접수 → CFO 교육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순서입니다. 기본서류 외에 소득요건(2인 가구 연 25,195,752원 이상)·한국어 구사요건·주거요건·교제 입증까지 갖춰야 합니다. 주필리핀 대사관 2026년 7월 9일자 공지 기준으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출입국 / 비자 전체 보기 →외국인 등록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인이 작성. 허위기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