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연장 통합신청서
보통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개정 2022. 4. 12.>.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비롯해 외국인 등록, 근무처 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 10가지 신청·신고를 한 장으로 처리하는 통합 서식입니다.
희망 자격 Status to apply for () | PHOTO 여권용 사진 (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
| 성명 Name In Full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 | 국적 Nationality* | |||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
|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 전화번호 Phone No. | ||||
| 재학 여부 School Status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 ||||
|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 |||||
| 근무처 Workplace |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직업 Occupation |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전자우편 |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담당공무원 기재 | |||||
| 기본 사항 | 최초입국일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접수 사항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일자 | 허가번호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결 재 | 담당 | 청장ㆍ소장 가 / 부 | |||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②·별표 5의2 기준)
- 여권, 외국인등록증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별표 5의2 해당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란)
- 사진은 원본 서식상 외국인 등록ㆍ등록증 재발급 때만 부착합니다
- 수수료(시행규칙 제72조): 체류기간 연장 6만원(결혼이민 F-6은 3만원) / 체류자격 변경 10만원(영주 F-5는 20만원)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은 10분의 2 감경(제74조②)
자주 묻는 항목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①).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이미 허가 없이 기간을 넘겨 체류한 상태가 됩니다.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법 제94조제17호), 강제퇴거 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46조①8호).
이미 지났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통합신청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6만원(결혼이민 F-6은 3만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영주 F-5로 변경은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제6호).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연장·변경을 신청하면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활동을 마치고 출국 전 국내여행 등으로 잠시 더 머무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2조③).
사진을 꼭 붙여야 하나요?
원본 서식의 사진란에는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사진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은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통사항의 '외국인등록'란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는 관서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E-7 연장에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별표 5의2 특정활동(E-7)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에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가 적혀 있고,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는 신원보증서를 냅니다.
공통으로 여권·외국인등록증, 연장 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서는 심사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으므로(별표 5의2 유의사항)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이 복잡하면 행정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Integrated Application for Visa Change / Extension of Stay
This is Korea's all-in-one immigration form (Annex Form No. 34, revised 12 April 2022): one sheet covers an extension of stay, a change of status of sojourn, alien registration, a change of workplace, a re-entry permit and a change of address. You tick the box for what you need at the top of the form.
The law requires you to obtain an extension before your current period of stay ends (Immigration Act Art. 25) — it does not set how early you may apply, so check HiKorea or call 1345. Staying past expiry without permission is a criminal offence (up to 3 years' imprisonment or a 30 million won fine). Fees: 60,000 won for an extension, 100,000 won for a change of status, 20% off when you apply online.
Work through the fields above to see what each Korean item means, then download the blank official form in HWP or PDF from the button at the top — free, no sign-up.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 체류자격별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별표 5의2 해당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란)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6만원(F-6 3만원) / 체류자격 변경 10만원(F-5 20만원), 온라인 신청 시 10분의 2 감경
작성 순서
- 1
연장인지 변경인지 먼저 구분
같은 활동을 계속하면서 기간만 늘리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법 제25조),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예: 유학 D-2 → 취업 E-7)을 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법 제24조)입니다.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은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확인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별표 5의2]에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으로 여권·외국인등록증(초·중·고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이 필요하고, 연장 시에는 체류지 입증서류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활동(E-7) 연장은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납부내역증명서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 3
통합신청서 작성
맨 위 '신청/신고 선택'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표시하고, 변경이면 '희망 자격'을 적습니다.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사진은 원본 서식상 외국인 등록·등록증 재발급 때만 붙입니다.
- 4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연장·변경 수수료가 10분의 2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방문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하며, 방문 예약 운영 여부는 관서별로 하이코리아·1345에서 확인하세요.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1조제3항).
주의사항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법 제25조①·시행령 제31조①).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법 제94조제17호), 강제퇴거 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46조①8호).
-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4조①).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면 같은 벌칙(법 제94조제16호) 대상입니다.
- ⚠위조·변조 서류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6조·제94조제17호의2), 거짓으로 받은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89조①2호).
- ⚠법령에는 '만료 전'까지만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하이코리아·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 ⚠불허되면 통지서에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의 출국기한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면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①후단).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25조 위반 상태)
- 희망하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별표 5의2 체류자격별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위조·변조된 서류를 낸 경우
- 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6-10-15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비자(체류자격) 만료 전에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형사처벌·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 Q
여권이 나왔는데 바빠서 못 찾아갔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미 낸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사진도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찍어야 합니다. 직접 찾으러 갈 자신이 없다면 신청할 때 선택 기재란에서 우편배송 서비스를 '희망'으로 표시해 두세요.
- Q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이민(F-6-1) 비자 기준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 혼인 성립 → 비자신청센터 접수 → CFO 교육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순서입니다. 기본서류 외에 소득요건(2인 가구 연 25,195,752원 이상)·한국어 구사요건·주거요건·교제 입증까지 갖춰야 합니다. 주필리핀 대사관 2026년 7월 9일자 공지 기준으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출입국 / 비자 전체 보기 →외국인 등록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외국인 등록' 칸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개정 2023. 12. 14.>(총 9쪽).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초청인이 한국어로 직접 작성하며, 거짓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초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4조제3호, 2025. 7. 22. 개정).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