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쉬움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 은행 대출, 비자 발급, 이직 등에 필요하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 적 사 항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재 직 사 항 | |
| 부 서* | |
| 직 위* | |
| 입 사 일* | |
| 재직기간* | |
| 담당업무 | |
| 용 도* |
| 회 사 정 보 | |
| 회 사 명* | |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직인) |
자주 묻는 항목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발급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용도(은행 대출, 비자 발급 등)를 함께 알려주면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받아 두 번 요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회사 직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직인(법인인감)이 없는 재직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대표자명 옆에 직인이 선명하게 날인되었는지 수령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것은 기재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입사일·부서·직위가 4대보험 가입 내역이나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제출처에서 반려됩니다.
예전에 받아 둔 재직증명서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제출처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발급일이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내는 것은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제출 일정을 먼저 정하고, 그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둘을 혼동해 잘못 제출하는 것이 실제 반려 사례로 자주 나옵니다. 은행 대출이나 비자처럼 '현재 소득이 있는지'를 보는 곳은 재직증명서를, 이직·자격 심사처럼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곳은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두 서류 모두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며, 법정 표준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양식 (회사 비치 또는 자유양식)
- 요청 시 회사 직인 날인 필수
작성 순서
- 1
발급 요청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용도(은행 대출, 비자 발급 등)를 미리 알려주면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받을 수 있습니다.
- 2
인적사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3
재직사항 확인
부서, 직위, 입사일,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상 날짜와 동일해야 합니다.
- 4
용도 기재 및 직인 날인
제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회사 대표자명과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인 없는 재직증명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수령 및 제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수령하여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발급일로부터 통상 1~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발급받으세요.
주의사항
- ⚠직인(법인인감) 없이 발급된 재직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요구 시 재직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은 주민등록상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은행, 관공서 등 제출처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회사 직인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 입사일, 부서, 직위 등 기재 내용이 4대보험 가입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 발급일이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통상 1~3개월)
- 제출 용도가 미기재되거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소속 회사 (인사/총무 부서 발급)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재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회사가 안 해주면요?
재직증명서는 다니는 회사(인사·총무)에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발급할 의무가 있어,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Q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발급 의무 규정도 없어서, 안 해준다고 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미 늦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 Q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자(또는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하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