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쉬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 은행 대출, 비자 발급, 이직 등에 필요하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현황: 0 / 17 항목필수 항목: 0 / 13
재 직 증 명 서
문서번호:
발급일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 직 사 항
부 서*
직 위*
입 사 일*
재직기간*
담당업무
용 도*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회 사 정 보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직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양식 (회사 비치 또는 자유양식)
  • 요청 시 회사 직인 날인 필수

작성 순서

  1. 1

    발급 요청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용도(은행 대출, 비자 발급 등)를 미리 알려주면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받을 수 있습니다.

  2. 2

    인적사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3. 3

    재직사항 확인

    부서, 직위, 입사일,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상 날짜와 동일해야 합니다.

  4. 4

    용도 기재 및 직인 날인

    제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회사 대표자명과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인 없는 재직증명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5

    수령 및 제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수령하여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발급일로부터 통상 1~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발급받으세요.

주의사항

  • 직인(법인인감) 없이 발급된 재직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요구 시 재직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은 주민등록상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은행, 관공서 등 제출처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회사 직인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 입사일, 부서, 직위 등 기재 내용이 4대보험 가입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 발급일이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통상 1~3개월)
  • 제출 용도가 미기재되거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소속 회사 (인사/총무 부서 발급)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