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쉬움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입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 등에 쓰입니다.
| 인 적 사 항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재 직 사 항 | |
| 부 서* | |
| 직 위* | |
| 입 사 일* | |
| 재직기간* | |
| 담당업무 | |
| 용 도* |
| 회 사 정 보 | |
| 회 사 명* | |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직인) |
자주 묻는 항목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다만 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19조).
즉 발급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104조).
요청할 때 용도와 필요한 항목을 함께 알려주면 두 번 요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거나 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재직증명서에 회사 직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은 사용증명서의 형식을 정하지 않아 직인이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직인(법인인감)이 없는 재직증명서는 받지 않는 제출처가 많아,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대표자명 옆에 직인이 선명하게 날인되었는지 수령 시 확인하세요. 전자 발급본(PDF)을 인정하는지도 제출처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기재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입사일·부서·직위가 4대보험 가입 내역이나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제출처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아 둔 재직증명서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법에 재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관공서 같은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1개월(또는 3개월) 이내' 같은 기준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고, 그 기준은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기준보다 오래된 서류를 내면 다시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제출 일정을 먼저 정하고, 제출처 기준을 확인한 뒤 그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비자처럼 '현재 다니고 있는지'를 보는 곳은 재직증명서를, 이직·자격 심사처럼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곳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서류 모두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며, 법정 표준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에 연봉(급여)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증명서에 적을 사항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어 임금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처럼 소득 확인이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안 됐다면 법으로 발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범위일 뿐이고, 회사가 30일 전에 발급해 주는 것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해 보세요.
수습·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양식 (회사 비치 양식 또는 자유양식 — 법정 서식 없음)
-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회사에 함께 전달)
- 직인 날인 여부·원본 여부는 제출처 기준 확인
작성 순서
- 1
발급 요청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메일·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용도(은행 대출, 비자 발급 등)와 필요한 항목(입사일·직위·담당업무·급여 등)을 함께 알려주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게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필요한 항목은 직접 말해야 들어갑니다.
- 2
인적사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3
재직사항 확인
부서, 직위, 입사일,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상 날짜와 동일해야 합니다.
- 4
용도 기재 및 직인 날인
제출 용도를 기재하고, 회사명·대표자명과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증명서의 형식을 정하지 않지만, 직인 없는 증명서는 받지 않는 제출처가 많습니다.
- 5
수령 및 제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수령하여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발급일로부터 얼마 이내의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므로(1개월·3개월 등) 미리 확인하고 제출 일정에 맞춰 발급받으세요.
주의사항
- ⚠직인(법인인감) 없이 발급된 재직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정 요건은 아니고 제출처 기준).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
- ⚠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퇴직 후에는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급여 기재가 필요하면 요청하고, 원치 않는 항목은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은 주민등록상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얼마 이내의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회사 직인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 입사일, 부서, 직위 등 기재 내용이 4대보험 가입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 제출처가 정한 기간(1개월·3개월 등)보다 오래전에 발급된 경우
- 제출 용도가 미기재되거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급여 등)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소속 회사 (인사/총무 부서 발급)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10-02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재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회사가 안 해주면요?
재직증명서는 다니는 회사 인사·총무에 요청해 받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즉시 내줘야 하고, 거부하면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휴업급여 받는 중에 며칠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확인사항 ①(청구기간 중 취업)·②(사업주로부터 급여)·③(같은 사유의 배상·보상)은 사실대로 답하는 칸이고, 요양 중 일한 시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숨기고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
-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급의 70%인가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연장수당·상여도 반영됩니다. 저소득이면 90%로 올리고,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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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입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합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