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보통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 만드는 유언장입니다. 증인·공증 없이 혼자 쓸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손으로 옮겨 쓰기 위한 견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全文)·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이 화면을 인쇄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뒤 서명·날인만 하면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고칠 곳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2항).
※ 손으로 쓸 때 빠뜨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 ① 유언 내용 전부 ② 작성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 ⑤ 날인(도장). 하나라도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자가 사망하면 이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 유언으로도 유류분(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는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제1항).
- HWP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 참고용 서식례(이 파일을 채워 인쇄하면 자필증서가 아니므로 손으로 옮겨 쓰세요)
- HWP 대한법률구조공단 1067 유언증서 검인신청서 — 유언자 사망 후 보관자·발견자가 가정법원에 낼 때
자주 묻는 항목
유언장을 컴퓨터로 써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제1060조는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컴퓨터 출력물이나 이 페이지를 인쇄한 종이에 서명·날인만 한 것은 '전문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손으로 쓰기 어렵다면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말로 하는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을 이용하세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① 유언 내용 전부(전문) ② 작성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 — 이 넷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⑤ 날인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고친 곳이 있으면 유언자가 직접 고쳐 쓰고 날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생년월일·등록기준지·전화번호는 서식례에 있는 칸으로 사람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자필 유언장과 공증 유언(공정증서 유언)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혼자 비용 없이 쓸 수 있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이고 분실·위조 다툼이 생기기 쉬우며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하므로(제1068조) 방식 다툼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제1091조제2항). 대신 공증 수수료가 들고 증인을 구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수수료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니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관할은 상속 개시지(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봉투에 봉인돼 있으면 뜯지 말고 그대로 내세요. 법원이 상속인 참여하에 개봉합니다(민법 제1092조, 가사소송규칙 제86조).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에 송달료가 붙습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효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을 다투려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유언장으로 특정 자녀에게 한 푼도 안 줄 수 있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제1호).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부족분은 재산 가액으로 지급받습니다(제1115조제1항). 상속권 자체를 없애는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만, 그것도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밝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004조의2제1항). 자필 유언장에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적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작성할 때: 필기구와 종이,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됨) — 제출 서류 없음
- 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번·면적), 예금 계좌 정보
- 사망 후 검인 청구 시(법률구조공단 서식례 1067 기준): 유언증서 원본, 유언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자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 검인 청구 수수료: 1건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라류 가사비송) + 송달료
작성 순서
- 1
유언 방식부터 정하기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뿐이고,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제1065조). 자필증서는 혼자 비용 없이 쓸 수 있지만 분실·위조 다툼이 생기기 쉽고 사망 후 검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크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되면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을 함께 검토하세요.
- 2
재산과 받을 사람을 특정하기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대로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예금은 은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받을 사람은 성명과 생년월일·주소로 누구인지 분명히 합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의 유류분이 있어 유언으로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는 점(제1112조)을 고려해 나눕니다.
- 3
전부 손으로 쓰기
유언 내용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제1066조제1항). 컴퓨터로 출력한 글, 남이 대신 쓴 글, 이 페이지를 인쇄한 종이에 서명만 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견본을 보면서 빈 종이에 옮겨 쓰세요.
- 4
날인하고 고친 곳 확인
성명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꾼 곳은 유언자가 직접 쓰고 그 자리에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2항). 고친 곳이 많으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보관하고 알려 두기
유언장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유언집행자에게 맡기거나 있는 곳을 알려 둡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보관자·발견자는 지체 없이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새 유언이나 파기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제1110조).
주의사항
- ⚠이 페이지의 양식은 견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이 화면을 인쇄해 서명·날인만 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친 곳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2항).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덮어쓴 곳에 날인이 없으면 그 부분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2026. 3. 17. 시행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분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돈)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제1115조제1항, 이 날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 ⚠'○○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자필 유언장에 써도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만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제1004조의2제1항).
-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제1항).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상속인 참여하에 개봉하므로 함부로 뜯지 마세요(제1092조). 유언장을 숨기거나 파기한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04조제5호).
-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고(제1061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하되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1063조). 치매 진단 등으로 유언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이나 의사 소견을 함께 남기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유언 내용을 컴퓨터로 출력하고 성명만 자필로 쓰고 날인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작성일을 '2026년 10월'까지만 적어 연월일 요건이 문제 된 경우
- 주소를 적지 않거나 날인을 빠뜨려 상속인이 유언 무효를 다툰 경우
- 고친 곳에 날인이 없어 그 부분 유언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재산을 '집과 땅 전부'처럼 적어 어떤 부동산인지 특정되지 않아 등기에 쓰지 못한 경우
- 상속인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유증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제출처 없음(본인 보관) — 유언자 사망 후 보관자·발견자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민법 제1091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10-07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돌아가신 부모님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뜯어 봐도 되나요? 검인은 어떻게 하나요?
봉인된 유언장은 뜯지 말고 그대로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관자·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1091조제1항),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상속인 참여하에 개봉합니다(제1092조).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에 송달료가 붙습니다.
- Q
유언장을 컴퓨터로 써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전문)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제1060조는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쓰기 어렵다면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을 이용해야 합니다.
- Q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계좌가 정지되나요?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열람), 국세는 홈택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자 안내 후 본인인증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공제회는 문자로 통지됩니다(재산조회 통합처리 기준 제7조).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를 거래정지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고,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만 지급됩니다(서식 유의사항 1).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