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다섯 가지 모두
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전문 자서 | 유언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
| 연월일 자서 | 작성한 연·월·일 모두 |
| 주소 자서 | 유언자의 주소 |
| 성명 자서 | 유언자의 이름 |
| 날인 | 도장 |
컴퓨터 출력물이나 가족이 대신 쓴 글에 서명·날인만 한 것은 '전문 자서'를 갖추지 못합니다. 제1060조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인이 지켜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고친 곳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꾼 곳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2항).
③ 손으로 쓰기 어렵다면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제1068조). 사망 후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제1091조제2항).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손으로 옮겨 쓸 견본과 칸별 작성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이 걱정되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