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쉬움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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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성 명*사 번
부 서직 급
세 부 내 역
지 급공 제
임금 항목지급 금액(원)공제 항목공제 금액(원)
매월
지급
기본급*소득세
연장근로수당국민연금
야간근로수당고용보험
휴일근로수당건강보험
가족수당장기요양보험
식대노동조합비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기타 공제
지급액 계*공제액 계
실수령액(원)
연장근로시간수야간근로시간수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원)가족 수
계 산 방 법
구 분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지급액(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기재 시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 연장근로수당 379,728원 = 16시간 × 15,822원 × 1.5)
  • -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매월 고정 식대 등)은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소득세 세율, 4대보험 요율의 계산방법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021. 11. 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미교부·허위 기재 시 근로자 1명 기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제116조 제2항)
고용노동부 표준 임금명세서 (2021. 11. 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

필요 서류

    작성 순서

    1. 1

      근로자 특정 정보 기재

      성명은 필수이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번·부서·직급(또는 생년월일)을 함께 기재해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

      임금지급일과 임금총액 확인

      임금지급일은 정기지급일(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을 적습니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을 기재하고, 공제 후 실수령액을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3

      지급 항목별 금액 기재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매월 지급 항목과 명절상여금·성과금 같은 격월·부정기 지급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4

      공제 내역 기재

      소득세, 4대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노동조합비 등 임금에서 공제한 항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보험요율의 계산방법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5. 5

      계산방법 작성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산출식을 적으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해 구체적인 수치로 적습니다. (예: 연장근로수당 379,728원 = 16시간 × 15,822원 × 1.5)

    6. 6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종이 명세서 외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내 전산망 등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다만 반송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2021년 11월 19일부터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 기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야 합니다. 금액만 적으면 계산방법 미기재에 해당합니다.
    • 임금총액은 세금·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 금액으로 적어야 하며, 공제 후 실수령액은 별도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수축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이메일·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유효하지만, 반송·미수신 분쟁을 막으려면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받을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금총액만 알려주고 구성항목별 금액 없이 교부한 경우 — 기재사항 미기재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금액만 적고 근로시간 수가 들어간 산출식을 적지 않은 경우 — 계산방법 미기재에 해당합니다.
    • "매월 계좌로 넣어줬으니 됐다"며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1명 기준 3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임금명세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수당만 예외일 뿐 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문자·이메일로 발송했지만 수신되지 않아 근로자가 받지 못한 경우 — 교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른 금액을 적어 교부한 경우 — 허위 기재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임금체불 분쟁 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제출 정보

    제출처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