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쉬움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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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별지 제1호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안심상속서비스 신청서) 앞·뒤 2쪽 — 법제처 행정규칙 원본(HWPX, 한글 2014 이상에서 열림)
  • PDF [별지 제1호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PDF 2쪽 —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 PDF [별지 제5호서식]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PDF [별지 제2호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 —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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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약칭 :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서)
※ 신청의 취소ㆍ변경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접수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 20일
신청인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신청 구분*
사망자 재산조회
피후견인 재산조회
접수처
신청자격 확인란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금융·국세·연금 등 조회 결과는 이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되고, 금융감독원 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합니다. 정확히 적으세요.
도로명 주소*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
피후견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실종선고일)
* 피후견인의 경우 기재하지 마세요휴대전화* 상조회사 가입유무 확인을 원하는 경우 작성
대리인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상속인(후견인)
과의 관계
* 후견인은 임의대리인만 대리신청 가능접수처 대리인자격 확인란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도로명 주소
재산조회 내용  (조회를 원하는 항목 [ ]에 V 표시)*
금융거래
* 본 항목에 “V” 시에는 아래 항목에 “V”하지 않음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舊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대상과 동일
1.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4대사회보험료, 선불식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 휴대폰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2.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외),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휴대폰 문자(SMS) 확인
※ 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경우,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 (대리인에게 결과 제공 불가)
국세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다만, 환급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한함)
연금
* 본 항목에 “V” 시에는 아래 항목에 “V”하지 않음
공제회
* 본 항목에 “V” 시에는 아래 항목에 “V”하지 않음
토지결과 받는 방법
건축물결과 받는 방법
지방세결과 받는 방법
자동차ㆍ어선결과 받는 방법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합니다.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 일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자 재산조회 시 (각 경우에 해당 시에만 제출) >

1.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3. 실종의 경우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 대리신청 시 >

1. 법정대리 신청 시: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2. 임의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청인 자격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1ㆍ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실종선고자의 경우 그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처리기간은 금융거래ㆍ선불식 할부거래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군인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의 경우 20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지방세ㆍ토지 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자동차ㆍ어선ㆍ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3.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4.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조회 처리를 위해 각 처리기관에 신청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연금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망자(피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제공하며, 각 처리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처리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각 금융협회

5.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은 이 건으로 취득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6.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에게만 통지]

7.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국민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연금ㆍ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 수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조회ㆍ확인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 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통 보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 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329호, 2025. 6. 23. 시행) [별지 제1호서식] 공식 원본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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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별지 제1호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PDF 2쪽 —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 PDF [별지 제5호서식]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PDF [별지 제2호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 —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만

자주 묻는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제1항) 금융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0일이 걸리므로,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지만 1순위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상속인(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실종선고자의 그 상속인만 가능합니다(기준 제6조제2항). 형제자매(3순위)·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들고 시청·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거래·국세·4대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20일 이내, 지방세·토지는 7일 이내, 자동차·어선·건축물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토·공휴일 제외). 금융은 금융감독원, 국세는 홈택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자 안내를 받은 뒤 본인인증으로 확인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공제회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기준 제7조). 금융거래 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만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부모님 계좌가 정지되나요? 자동이체는요?

네.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를 거래정지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고,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됩니다(서식 유의사항 1). 고인 계좌에서 나가던 공과금·보험료·관리비 자동이체는 신청 전에 다른 계좌로 바꿔 두세요. 또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정지 전이라도 고인 예금을 꺼내 쓰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

빚도 조회되나요? 무엇이 안 나오나요?

금융거래 조회에는 예금·보험·증권뿐 아니라 대출·카드 채무와 보증,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무가 포함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액, 4대사회보험료 체납액,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대여금 채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도 나옵니다. 반면 서식에 적힌 기관 밖의 재산·채무, 예를 들어 개인끼리 빌려준 돈·빌린 돈은 조회되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서식 유의사항 7).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이 쓴 위임장(기준 [별지 제5호서식])과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임의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되지만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서식 유의사항 6). 수수료는 없습니다(기준 제16조).

필요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이 서식 ·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대습상속인·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실종의 경우: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 피후견인 재산조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임의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기준 [별지 제5호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 신청: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은 기본증명서

작성 순서

  1.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가 — 기관 열 곳을 돌던 조회를 한 장으로

    가족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과 빚을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감독원·국세청·구청·연금공단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지만,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주민센터 한 곳에 이 신청서를 내면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 5개 공제회,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까지 한꺼번에 조회됩니다(기준 제1조·제3조제1호). 서식 이름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이고 약칭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서'입니다. 금융거래 조회에는 예금뿐 아니라 대출·카드 채무, 보증, 신용정보원에 올라간 채무도 들어가므로 빚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만 개인끼리 빌려준 돈·빌린 돈처럼 이 목록 밖의 재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서식 유의사항 7).

  2. 2

    누가 신청하나 —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없으면 2순위, 그다음 형제자매

    방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준 제6조제1항이 정합니다. ①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②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③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인 형제자매 ④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⑤대습상속인 ⑥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제1003조가 정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고인의 형제가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 중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의 재산도 이 서식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인은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이며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준 제6조의3).

  3. 3

    언제까지·어디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가장 흔한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로 신청한다면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1년,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뒤 별도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시청·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이고 담당은 가족관계등록 접수 공무원입니다(제4조). 정부24(통합전자민원창구)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 2순위 상속인·배우자, 실종선고자의 그 상속인만 가능합니다(제6조제2항). 형제자매(3순위),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제16조).

  4. 4

    신청인·대상자 칸 — 휴대전화가 결과를 받는 통로

    맨 위 '신청 구분'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표를 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손자손녀·조카 중 해당하는 칸에 표시합니다. 연락처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휴대폰 문자(SMS)로 안내된 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하고, 금융거래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본인인증에 휴대폰 또는 이메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서식 유의사항 3). 재산조회 대상자란에는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일(실종선고일)을 적습니다. 피후견인 조회일 때는 사망일을 비웁니다. 대상자 '휴대전화'는 고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를 확인하고 싶을 때만 고인이 쓰던 번호를 적습니다.

  5. 5

    대리인 칸 — 대신 내면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이 직접 가면 대리인 칸은 비웁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내면 '임의대리인'에 표시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은 뒤, 상속인이 쓴 위임장(기준 [별지 제5호서식])과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용도: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용),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3항).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후견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위임한 임의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제2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결과도 대리인에게 통지되지만,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서식 유의사항 6).

  6. 6

    재산조회 내용 — '전체'에 V 하면 아래는 비우고, 결과 받는 방법 고르기

    빠짐없이 알고 싶다면 [금융기관 전체], [국세], [4대사회보험료], [연금 전체], [공제회 전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어선]에 모두 √표를 합니다. 서식 규칙대로 '전체'에 표시하면 그 아래 개별 기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체납액과 미납 보험료를 보고,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한해 나옵니다. 오른쪽 '조회결과 확인 방법' 칸에서 토지는 우편·문자·부서 방문수령, 지방세는 우편·문자·세무부서 방문수령 중 하나를 고릅니다. 건축물과 자동차·어선은 접수 당일 담당자가 문서 또는 구술로 알려 주므로(기준 제8조~제8조의3) 그 자리에서 받을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정부24로 신청했다면 이 세 가지도 7일 안에 문자·우편 등으로 옵니다.

  7. 7

    뒤쪽 동의 두 번 서명 — 거래정지 안내를 꼭 읽기

    앞쪽 맨 아래 날짜와 신청인(대리인) 서명 외에,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도 서명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합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4). 서명 전에 유의사항 1을 반드시 읽으세요.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를 거래정지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고,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만 지급됩니다. 고인 계좌에서 공과금·보험료·통신비가 자동이체되고 있었다면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 두어야 연체를 막습니다. 신청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하려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같은 접수처에 [별지 제2호서식] 취소·변경 신청서를 냅니다(기준 제6조제5항).

  8. 8

    결과 확인과 그다음 — 3개월 시계에 맞춰 상속 방법 정하기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4대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 20일 이내, 지방세·토지가 7일 이내, 자동차·어선·건축물이 접수 당일입니다(토·공휴일 제외, 서식 유의사항 2·기준 제7조). 금융거래 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봐야 하니 문자가 오면 바로 확인해 저장해 두세요. 결과를 받으면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거나 고인 예금을 꺼내 쓰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로,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로 이어갑니다.

주의사항

  • ⚠⭐ 신청기한은 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기준 제6조제4항). 하지만 실제 마감은 그보다 훨씬 이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망자 계좌를 거래정지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고,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만 지급됩니다(서식 유의사항 1). 고인 계좌로 나가던 공과금·보험료·통신비·관리비 자동이체는 미리 다른 계좌로 바꾸세요.
  • ⚠고인 예금을 꺼내 쓰거나 고인 재산을 팔고 명의를 바꾸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 단순승인이 되면 빚이 많아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조회 결과를 보기 전에 고인 재산에 손대지 말고 필요한 지출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실종선고자의 그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기준 제6조제2항). 형제자매(3순위)·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3). 문자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 ⚠대리인이 신청하면 결과도 대리인에게 가지만,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서식 유의사항 6).
  • ⚠이 서비스로 조회되는 것은 서식에 적힌 기관의 재산·채무뿐입니다(유의사항 7). 개인끼리 빌려준 돈·빌린 돈 같은 그 밖의 재산은 상속인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을 고치거나 취소하려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같은 접수처에 [별지 제2호서식] 취소·변경 신청서와 접수증을 냅니다(기준 제6조제5항).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조회 결과는 상속 처리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유의사항 5·기준 제14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1순위 상속인(자녀)이 있는데 부모나 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 기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기준 제6조제4항의 기한을 넘겨 통합처리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각 기관에 개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대습상속인이 정부24로 신청하려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자격(제6조제2항)이 없어 방문해야 하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위임장만 들고 가고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빠뜨린 경우 — 임의대리 신청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접수되지 않습니다.
  •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신청한 경우 — 기준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심판 확정 후에만 접수합니다.
  • 대리권이 없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 기준 제6조의3제1항제2호는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만 신청인으로 인정합니다.

제출 정보

제출처
시청·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가족관계등록 담당)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1·2순위 상속인만) · 수수료 무료
처리 기간
20일
최종 개정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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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NEW쉬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NEW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개|7일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NEW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서류 6개|30일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어려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서류 10개|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