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 겸용). 일반과세자가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지 제44호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씁니다.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기간* | 년 제 | ||
| 사업자 | 상호 (법인명)* |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지휴대전화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
|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 | 10 / 100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2) | 10 / 100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3) | 10 / 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 | 10 / 100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5) | 0 / 100 | |||
| 기타 | (6) | 0 / 100 | ||||
| 예정신고 누락분 | (7) | |||||
| 대손세액 가감 | (8) | |||||
| 합계* | (9) | ㉮ |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10) |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11) | |||||
| 고정자산매입 | (12) | |||||
| 예정신고 누락분 | (13)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4)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15) | |||||
| 합계 (10)-(11)+(12)+(13)+(14)+(15) | (16)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7) | |||||
| 차감계 (16)-(17)* | (18) |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경감ㆍ 공제 세액 |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 (19)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 (20) | |||||
| 합계 | (21) | ㉱ |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 (22) | ㉲ |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3) | ㉳ | ||||
| 예정고지세액 | (24) | ㉴ | ||||
| 수시부과세액 | (25) | ㉵ | ||||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 (26) | ㉶ | ||||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 (27) | ㉷ | ||||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 (28) | ㉸ | ||||
| 가산세액 계 | (29) | ㉹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30) | |||||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지점 | 계좌번호 | |
| ③ 폐업 신고 | 폐업일 | 폐업 사유 | ||
| ④ 영세율 상호주의 | 해당 미해당 | 적용구분업종해당 국가 | ||
| 업태 | 종목 | 생산요소 | 업종 코드 | 금 액 | |
|---|---|---|---|---|---|
| (31) | |||||
| (32) | |||||
| (33) | |||||
| (34) | 수입금액제외 | ||||
| (35) | 합 계 ((9)란 금액과 일치) | ||||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세무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6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 수수료 없음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제4쪽~제6쪽(예정신고 누락분·그 밖의 공제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가산세 명세 등)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전체 원본은 아래 원본 서식 다운로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1~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라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고지 전까지는 하루 0.022%(1일 10만분의 22)이고,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진 뒤 월 0.67%(월 1만분의 67)씩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시행령 제27조의4 — 월 단위 부분은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과세기간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②2호).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미리 내는 경우가 많으니(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됨,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확정신고 때 (24) 예정고지세액란에 이미 낸 금액을 적어 뺍니다. 내 신고 유형이 헷갈리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 범위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부
-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영세율 첨부서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현금매출명세서 등 (원본 제2쪽 제출서류 1~18 중 해당하는 것)
작성 순서
- 1
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확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1기(1~6월)분은 7월 25일, 2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①).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빼고 신고합니다(같은 항 단서).
- 2
매출·매입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매입 (10)란과 고정자산매입 (12)란으로 나눠 집계합니다(작성방법).
- 3
제1쪽 ① 신고내용 작성
(1)~(8)란 과세표준·매출세액을 합해 (9)란·㉮에, (10)~(17)란 매입세액을 정리해 (18) 차감계·㉯에 적고, ㉰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예정고지세액(㉴) 등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30)란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구합니다.
- 4
제출 및 납부
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납부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②). 환급세액이 생기면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주의사항
-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등은 1%), 공급 없이 발급(가공)하면 3%,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면 2% 가산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2호·③).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7)란에 따로 적어 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
- ⚠이 서식은 일반과세자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①, 시행규칙 제74조①).
-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와 그 뒤 월 1만분의 67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시행령 제27조의4 — 월 단위 부분은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부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35)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이 (9)란 금액과 다른 경우 — 작성방법상 일치해야 함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틀리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⑥⑦)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사업 무관·기업업무추진비 등)을 공제 매입세액에 넣은 경우 — 경정 시 추징과 과소신고가산세
- 예정고지세액(24)을 빼지 않고 (30)란을 계산한 경우 — 이중 납부
-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식 맨 위 체크)로 하고 무신고가산세 부과(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등, 국세기본법 제48조②2호)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붙습니다. 더 큰 손해는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설비처럼 초기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Q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 Q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살면서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 × 연 2%를 5년 치, 연 10% 할인해 합친 금액(가액의 약 7.58%)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그래서 집값이 약 13억 2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일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확인하고, 이직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대출 소득 증빙에 씁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