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앞쪽) | (제1쪽 중 제1쪽)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여부 | |||
| 성명(법인명)* | 대표자명* | 종사업장 일련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신고기간* | ||||
| 구분 | 항목 | 란 | 금액 | 란 | 세액 | |
|---|---|---|---|---|---|---|
|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① | ①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② | ②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③ | ③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④ | ④ | ||||
| 소 계 (①+②+③+④) | ⑤ | ⑤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⑥ | 0 | |||
| 기타 | ⑦ | |||||
| 합 계 (⑤+⑥+⑦) | ||||||
| 매입세액 | 세금 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⑧ | ⑧ | ||
| 고정자산 매입 | ⑨ | ⑨ | ||||
| 소 계 (⑧+⑨) | ||||||
| 기타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⑩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⑪ | |||||
| 합 계 (소계+⑩-⑪) | ⑫ | |||||
| 납부환급세액 | 납부(환급)세액 (⑤-⑫) | ⑬ | ||||
| 예정고지세액 | ⑭ | |||||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⑮ | |||||
|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⑯ | |||||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⑰ | |||||
| 차감·가감납부(환급)세액 (⑬-⑭-⑮-⑯-⑰) | ⑱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폐업 신고 | 폐업일 | 폐업사유 |
| 업종코드 | 업태 | 종목 | 코드번호 | 금액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부 (해당자)
- 영세율 첨부서류 (해당자)
- 대리납부 관련 서류 (해당자)
- 그 밖의 부속서류
필요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매입 증빙서류
작성 순서
- 1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확인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1년이 과세기간.
- 2
매출·매입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매출)과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기재하고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 4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개인 용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과 신고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 전자신고 시 공동인증서 인증에 실패한 경우
-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부과)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0.5%)가 붙습니다. 더 큰 손해는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설비처럼 초기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Q
가게 문만 닫고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Q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를 7월에,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확인용.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