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차를 팔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우 씨(가명)는 10년 탄 아반떼를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고, 주차장에서 만나 시운전을 하고 8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계좌로 잔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뒤, 정우 씨는 자동차등록증과 열쇠를 건넸습니다.
"명의이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고, 정우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서류라고는 A4 용지에 손으로 쓴 영수증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석 달 뒤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정우 씨 앞으로요. 넉 달째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정우 씨는 그제야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등록원부에는 아직 선생님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씨가 구청에서 들은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그러려면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하다. 손으로 쓴 영수증은 그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서류 두 장으로 이뤄집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을 검색하면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두 장입니다.
| 1장 · 자동차양도증명서 | 2장 · 이전등록 신청서 | |
|---|---|---|
| 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누가 | 양도인이 작성해 양수인에게 | 양수인이 작성해 등록관청에 |
| 성격 | 첨부서류 | 실제로 접수되는 신청서 |
| 통수 | 2통 — 갑·을이 1통씩 보관 | 1부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양도증명서만 있다고 명의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전등록 신청서만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장이 한 묶음입니다. 등록관청 방문 대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www.car365.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용과 매매업자용은 서식 번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은 양도증명서 서식을 둘로 나눕니다.
-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 —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그래서 이 서식의 정식 이름이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샀다면 상사가 제16호서식을 작성해 주고, 이전등록 신청도 상사가 대행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서식 맨 아래 유의사항 3번은 더 단호합니다.
>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끼리 직거래할 때만 쓰는 서식이라는 뜻입니다.
기한은 15일, 그런데 무엇부터 15일일까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이 원인별로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 등록원인 | 기한 | 기산점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한 날부터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부터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그 밖의 소유권이전 | 15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그런데 양도증명서 제8조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대행할 때를 규정한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란의 잔금지급일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칸이 비어 있거나 실제와 다르면 기한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흔히 "이전등록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찾아보면 신규등록(제8조), 변경등록(제11조), 말소등록(제13조)은 있는데 이전등록(제12조)만 없습니다.
이전등록은 벌칙 조항으로 갑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물론 실제로 재판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85조제1항이 이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고, 제8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보내는 통고처분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의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에 있습니다.
| 신청 지연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50만원 |
하루만 늦어도 10만원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달리 유예 구간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해 줄 때 — 양도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정우 씨 사례가 여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있습니다.
- 양도자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
- 그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이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차를 넘겼다"를 증명하는 자료가 양도증명서입니다. 제8조가 2통을 작성해 양도인도 한 통 갖고 있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으로 쓴 영수증으로는 이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정우 씨는 결국 양수인에게 연락해 양도증명서를 뒤늦게 작성하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넉 달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서식 유의사항 6번은 이렇게 정합니다.
>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는 조건을 하나 더 답니다. 인감증명서라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돼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용도로 뗀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면 반려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러 갈 때 담당자에게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말하고 양수인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야 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세 가지를 듭니다.-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세 번째가 직거래에 쓸 만합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구청에 가 주면 인감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날짜 세 개는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거래 내용란에는 매매일,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세 칸이 나란히 있습니다.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다르면 다른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칸 | 무엇을 가르나 | 근거 |
|---|---|---|
| 매매일 | 계약한 날 | — |
| 잔금지급일 | 이전등록 15일의 기산점 | 제8조 · 규칙 제34조 |
| 자동차인도일 | 제세공과금 분담 / 사고 책임의 기준일 | 제3조 · 제4조 |
제3조(공과금부담)는 인도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갑', 다음 날부터는 '을'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4조(사고책임)는 '을'이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는 인도일 이전에 생긴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 같은 행정상 하자를 '갑'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인도일을 대충 적으면 세금과 사고 책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할부금이 남았다면 특약사항란에 한 줄
제7조(할부승계특약)는 이렇게 정합니다.
>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금액이 큰 문제인데 구두로만 정했다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 할부금 3,200,000원은 을이 승계하여 부담한다" 또는 "갑이 전액 상환한 후 인도한다"처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저당권이 걸려 있다면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제2조(동시이행 등)는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고 정합니다. 저당·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차를 사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서식 유의사항 2번과 5번은 양수인에게 확인 경로까지 알려 줍니다.
- 확인할 것: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여기서 자동차정비·검사 이력, 주행거리 이력, 압류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유의사항 4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실제 법 제7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숫자를 되돌리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에서 놓치기 쉬운 칸
두 번째 서류인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는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칸이 있습니다.
- 사용 본거지(차고지) — 이 주소로 관할 등록관청과 번호판 지역이 정해집니다. 수수료도 갈립니다. 1,000원이 기본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 등록원인 —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중 √표. 원인에 따라 첨부서류(양도증명서 / 증여증서 / 확정판결 등본)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뒤쪽에 체크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가 해당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 리콜 통지용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비워 둬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정리
-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 — 서식부터 다릅니다
- 양도증명서는 첨부서류이고, 실제 접수되는 건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입니다
- 매매는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서식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 10일 이내 10만원부터 50일 이상 50만원까지
- 양도증명서는 2통. 양도인도 한 통 갖고 있어야 양수인이 미룰 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 으로. 양도인이 구청에 같이 가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식 항목별 작성 안내와 자동차등록규칙 공식 원본(HWP·PDF)은 자동차양도증명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원본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저당이 걸린 차량이거나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고,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나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