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보통개인끼리 자동차를 직접 사고팔 때 양도인이 작성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양수인은 이 증명서를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해 등록관청에 내야 명의가 넘어갑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기한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서식 제8조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지연 10일 이내 10만원부터 50일 이상 50만원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시행령 [별표 3]). 갑(양도인)·을(양수인)·거래 내용 세 칸과 제1조~제9조의 책임 분배 조항, 특약사항란으로 이뤄져 있어 직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 역할까지 합니다. 아래에 이전등록 신청서까지 함께 재현해 두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갑 | 양도인 (대표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자동차가 공동명의가 아니면 이 줄은 비워 둡니다. | |||||
| 을 | 양수인 (대표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지분율(%)* | ||||
| 주소* |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지분율(%) | ||||
| 주소 | |||||
| ※ 지분율은 대표 양수인과 공동명의자를 합해 100이 되도록 적습니다. | |||||
| 거래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및 차명* | ||
| 차대번호* | 매매일* | |||
| 매매금액* | 잔금지급일* | |||
| 자동차인도일* | 주행거리* | km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 특약사항 |
양도인 (대표)*(서명 또는 인) | 양수인 (대표)*(서명 또는 인) |
양도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 | 양수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 |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6.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구 소유자 (양도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용 본거지(차고지)* | ||||
| ※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사용본거지와 같아야 합니다. | ||||
| 신 소유자 (양수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용 본거지(차고지)*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 |||
| 자동차등록번호* | 주행거리* | km | ||
| 신자동차등록번호 | ||||
| 등록원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①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②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 ③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 수수료 |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
| 등록관청 확인사항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자동차등록원부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PDF 자동차양도증명서 1쪽 (별지 제15호서식). 함께 내는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는 아래 가이드에서 따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HWP 자동차양도증명서 1쪽 (별지 제15호서식).
필요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이 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2통 작성해 양도인·양수인이 1통씩 보관
- 이전등록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실제로 접수되는 신청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생략 가능(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책임보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이전등록 전 납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증여인 경우: 증여증서 1부 / 상속인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판결에 따른 이전인 경우: 확정판결 등본 1부
작성 순서
- 1
이 서식은 '매매업자를 끼지 않은 직거래'에만 쓰는 양도증명서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고, 정식 이름이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입니다. 같은 규칙 제33조제2항은 양도증명서 서식을 둘로 나눠,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쓰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샀다면 이 서식이 아니라 상사가 제16호서식을 작성해 주고, 이전등록 신청도 매매업자가 대행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서식 맨 아래 유의사항 3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경우에만 이 서식을 쓰세요. 흔히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묻는데, 직거래에서는 이 양도증명서가 계약 내용(제1조~제9조)과 인도·대금·책임 분배를 모두 담고 있어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 2
명의이전의 전체 그림 — 양도증명서는 '첨부서류', 본 신청서는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검색으로 많이 찾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의 실제 절차는 두 장의 서류로 이뤄집니다.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를 2통 작성해 각각 1통씩 나눠 갖고, ②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그 양도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이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들고 있습니다. 즉 양도증명서는 그 자체로 접수되는 서류가 아니라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입니다. 아래에 이전등록 신청서까지 함께 재현해 두었으니 두 장을 한 번에 작성해 보세요. 신청은 등록관청 방문 외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별지 제14호서식 상단 안내).
- 3
기한 —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이전등록 신청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구분돼 있습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한편 이 양도증명서 제8조는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기준일을 두고 헷갈리는 지점인데, 서식 자체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거래 내용란의 잔금지급일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같은 기준을 씁니다.
- 4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 최대 50만원
자동차 이전등록을 미루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령상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벌칙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5조제1항이 이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고, 제8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보내는 통고처분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에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이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이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이전등록 항목이 없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10만원 구간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5
갑(양도인)란 —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까지 빠짐없이
서식 위쪽은 '갑'이 양도인, '을'이 양수인입니다(제1조 당사자표시). 갑란에는 양도인(대표자)의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고, 자동차가 공동명의라면 그 아래 공동명의자란에 성명(명칭)과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올라 있는 소유자 표기와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대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에서 공동명의자를 빠뜨리면 등록관청에서 소유자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9조는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대표로 적는 사람은 미리 합의해 두세요.
- 6
을(양수인)란 — 지분율 칸이 있는 쪽은 양수인입니다
을란에는 양수인(대표자)의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를 적습니다. 공동명의자란에도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지분율(%)·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양도인 쪽에는 없고 양수인 쪽에만 지분율 칸이 있는 이유는, 이 거래로 앞으로 등록될 소유 지분을 여기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100으로 적고, 부부 공동명의처럼 나눠 가질 경우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적습니다. 서식 아래 양도인 주의사항은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양수인 칸을 비워 둔 채 서명해 주는 이른바 '백지 양도'가 가장 위험한 관행입니다.
- 7
거래 내용란 — 잔금지급일과 자동차인도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거래 내용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km)를 적습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17자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등록번호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함께 확인합니다. 날짜 세 개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매매일은 계약한 날, 잔금지급일은 돈을 마저 치른 날(이전등록 15일의 기산점), 자동차인도일은 차를 실제로 넘긴 날(제3조 제세공과금 분담과 제4조 사고책임의 기준일)입니다.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다르면 다른 대로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세금과 사고 책임을 가릅니다. 주행거리는 인도 시점의 계기판 수치를 그대로 적습니다.
- 8
제3조·제4조·제5조 — 세금·사고·행정상 하자의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이 서식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책임 분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공과금부담)는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나눠, 그날까지는 '갑'이, 다음 날부터는 '을'이 부담하도록 합니다(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제4조(사고책임)는 '을'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는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의 행정상 하자는 '갑'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는 '을'이 인수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도일을 애매하게 적으면 과태료·사고·보험 문제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9
제7조 할부승계 · 특약사항란 — 할부금이 남았다면 반드시 적습니다
제7조(할부승계특약)는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할부금을 누가 낼지는 금액이 큰 문제인데도 구두로만 정했다가 분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사항란에 '잔여 할부금 ○○원은 을이 승계하여 부담한다' 또는 '갑이 전액 상환한 후 인도한다'처럼 한 줄로 명확히 적어 두세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제2조(동시이행 등)가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저당·압류를 정리한 뒤에 서류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거부됩니다.
- 10
양도인 서명이냐 날인이냐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서식 유의사항 6번은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는 여기에 조건을 더 답니다 — 인감증명서라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면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용도로 뗀 인감증명서는 반려됩니다. 다만 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 그리고 직거래에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인이 같이 구청에 가 준다면 인감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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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확인할 것 — 압류·저당·자동차세, 그리고 주행거리
서식 유의사항 2번은 양수인에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5번은 확인 경로까지 알려 줍니다 — 자동차정비·검사·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여기서 먼저 확인하세요. 주행거리와 관련해 유의사항 4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라고 경고하는데, 실제 법 제7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12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등록원인·수수료·취득세 감면 체크
아래 두 번째 서식이 실제 접수되는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구 소유자(양도인)와 신 소유자(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용 본거지(차고지)를 적고, 양수인의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 연락처는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에 쓰인다고 서식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주행거리를 적고, 번호를 새로 받을 경우 신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원인은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1,000원이되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뒤쪽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해당된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감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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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해 줄 때 — 양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넘겼는데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면, 자동차세 고지서와 과태료가 계속 양도인에게 날아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입니다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있습니다. 양도자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합니다. 그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이때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바로 이 양도증명서입니다. 2통을 만들어 양도인도 한 통을 보관하라는 제8조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차를 넘길 때 받은 양도증명서 사본과 인도 사실을 남겨 두세요.
주의사항
- ⚠⭐ 이 서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업자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만 씁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서식 유의사항 3번은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이 서식을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정합니다.
- ⚠⭐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서식 제8조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제85조·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가산, 50일 이상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제8조,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 양도인도 반드시 한 통을 보관하세요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룰 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비워 둔 채 서명해 주는 '백지 양도'는 무단전매로 이어져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서식 양도인 주의사항 1번).
- ⚠양도인이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유의사항 6번).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
- ⚠할부금이 남은 차를 넘길 때는 잔여 할부금을 누가 부담할지 특약사항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제7조). 저당권·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잔금 수령 후 채권액을 상환한 뒤 서류를 인도합니다(제2조).
- ⚠매매일·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은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인도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갑', 다음 날부터는 '을'이 부담하고(제3조), 인수한 때부터의 사고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제4조).
- ⚠차를 사기 전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또는 국토교통부 '마이카정보' 앱에서 압류·저당, 자동차세 납부 여부, 주행거리 이력,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세요(유의사항 2번·5번).
-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는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별지 제14호서식).
- ⚠이전등록과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라면 이전등록 신청서 뒤쪽 해당 칸에 √ 표시를 해야 감면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표기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등록원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인데 공동명의자란을 비워 둔 경우 — 소유자 전원의 양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일반 용도로 발급받아 첨부한 경우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양도인이 서명했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또는 날인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 서명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날인이면 인감증명서입니다(유의사항 6번).
- 차대번호를 자동차등록증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자동차에 압류·저당권이 남아 있는 경우 — 말소하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했는데 직거래용인 별지 제15호서식을 쓴 경우 —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규칙 제33조제2항제2호).
- 양수인 인적사항을 비워 둔 채 서명만 해 준 경우 — 등록관청에서 양수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의 등록원인에 체크하지 않았거나 원인에 맞는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 매매는 양도증명서, 증여는 증여증서, 판결에 따른 이전은 확정판결 등본이 필요합니다(규칙 제33조제1항).
- 대리인이 신청하면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지 않은 경우 — 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출 정보
- 제출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동차 등록관청) —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1일
- 최종 개정일
- 2026-09-21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개명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는 새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결정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시(구)·읍·면에 내는 개명신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 전까지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한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로 낼 수 있고, 결정등본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그만큼 미뤄지나요?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제997조)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신고서 원본 뒷면도 상속 안내를 실으면서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고(법 제8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두 시계가 따로 도는 만큼,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따로 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법 제44조의3)는 병원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일 뿐,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보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4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22조). 금액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사유서를 내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