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9-29

동생 기본증명서를 떼러 갔다가 '등록기준지'를 몰라 세 번 돌아왔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대법원 양식 제28호) 작성 방법과 등록기준지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본적의 차이, 기본증명서로 조회하는 법,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새 등록기준지 관할에 내야 하는 이유, 인터넷 신고, 기한·과태료가 없는 이유까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원본 기준.

"등록기준지가 어떻게 되세요?"

성남에 사는 지원 씨(가명, 34세)는 군대에 있는 동생의 서류를 대신 떼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동생이 부탁한 것은 기본증명서 한 통이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든 지원 씨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다음 칸에서 멈췄습니다.

> 등록기준지: ____________

주소를 적었습니다. 동생과 같은 집에 사니까 자기 집 주소를 적어 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 "등록기준지가 아니고 주소를 적으셨네요. 등록기준지는 강원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 씨는 강원도에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소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의 첫 번째로 등록기준지를 둡니다. 등록기준지는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느 시·읍·면에 편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위치입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될 때, 종전 호적이 있던 사람은 그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물려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2호). 할아버지의 본적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등록기준지가 지원 씨 남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주소등록기준지
무엇실제 사는 곳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기준 위치
근거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바뀌는 때이사 + 전입신고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어디에 나오나주민등록표 등·초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단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등록기준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기준지를 바꿔도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이사했으니 등록기준지도 바뀌었겠지"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왜 막히나

증명서를 대신 뗄 때 등록기준지가 필요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규칙 제19조제3항은 증명서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청서를 안 써도 되지만(같은 조 제1항 단서), 가족이 대신 뗄 때는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합니다.

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맨 위 '등록기준지'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뗄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6호가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 부모님이나 형제의 기본증명서.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등록기준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자기 기본증명서를 열람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시 썼습니다. 동생 서류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가 본 적도 없는 곳이 서류마다 따라다닌다는 것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법 제10조제2항은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절차를 정한 규칙 제4조제3항은 이렇습니다.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유롭게'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유를 적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는 곳으로 옮겨도 되고, 부모님 댁이나 자녀와 같은 곳으로 맞춰도 됩니다.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법 제122조의 과태료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나 개명신고처럼 의무가 있는 신고와 달리 등록기준지 변경은 하고 싶을 때 하는 임의 신고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헛걸음 —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지원 씨는 주말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출력해 들고 다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새 등록기준지는 부모님이 사시는 부산 집으로 정했습니다. 남매 셋이 모두 부산 부모님 집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창구에서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 "변경 후 등록기준지가 부산이면 부산 쪽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내셔야 해요. 여기서는 접수가 안 됩니다."

규칙 제4조제3항 후단이 말한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식 작성방법 첫 줄에도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지만(법 제20조제1항), 등록기준지 변경만은 새 등록기준지 관할에만 냅니다.

등록기준지를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가 곧 새 등록기준지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씨처럼 다른 시·군·구로 옮기려는 경우에만 막힙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끝냈습니다

부산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이 알려 준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터넷 신고. 규칙 제36조의2제1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를 여섯 가지 정해 두었는데, 그 첫 번째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신고하면 새 등록기준지 관할로 접수됩니다. 사이트 안내상 PC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 신고서를 부산 관할 구청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신분확인이 문제가 됩니다. 서식 첨부서류 2항은 우편 제출 시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입니다. 법 제23조제2항이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 본인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데서 나온 규정입니다.

지원 씨는 그날 저녁 PC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서 한 장을 세 번 들고 다닌 끝에, 실제로 낸 것은 화면이었습니다.

신고서 칸별로 보면

①등록부란

성명은 한글 (성)/(명), 한자 (성)/(명)을 나눠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변경 전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온 표기 그대로 옮깁니다. 기억 속 옛 본적은 폐지된 행정구역명이나 옛 지번인 경우가 많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변경 후 등록기준지는 행정구역부터 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 규칙 제67조제1항이 등록기준지란에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기록된다고 정하고 있어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까지만 적으면 특정이 안 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②기타 사항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여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처럼 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만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비워 둡니다.

③신고인 · ④제출인

신고인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이라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본인이면 ①본인, 미성년 자녀나 피성년후견인의 등록기준지를 친권자·후견인이 바꾸면 ②법정대리인입니다(법 제26조제1항). ④제출인은 신고인이 쓴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만 적습니다.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1통은 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실제로 챙길 것은 신분확인입니다. 본인이 가면 신분증 하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가면 제출인 신분증에 신고인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을 더합니다.

신고 뒤에 달라지는 것

며칠 뒤 지원 씨가 다시 뗀 기본증명서 맨 위에는 부산 주소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 밖에 따로 할 일은 없었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신고를 받은 곳이 주민등록지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는 등록기준지가 표시되지 않아 바꿀 것이 없습니다
  • 살던 곳의 행정구역명이나 도로명이 바뀌어 등록기준지 표기가 달라진 경우는 애초에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고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 기본증명서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현재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표기 확인
  • 새 등록기준지를 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정하기
  • 새 등록기준지가 지금 사는 시·군·구 안이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다른 곳이면 그곳 시(구)·읍·면 · 인터넷 신고 · 우편 중 선택
  •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 대신 내거나 우편이면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준비
  • 처리 뒤 기본증명서로 새 등록기준지 확인. 주민등록은 자동 정정

지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꾸는 건 십 분이었는데,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아는 데 두 주가 걸렸어요."

서식과 원본

항목별 작성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은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등록기준지를 처음 정하는 경우라면 출생신고서를, 이름을 바꾼 뒤 등록부를 정리하는 경우라면 개명신고서를 함께 보세요.

등록기준지 변경 자체는 사유 없이 할 수 있지만, 상속이나 소송 서류에 등록기준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바꾸기 전에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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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NEW쉬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서류 4개|1일

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4개|1일

출생신고서

쉬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

전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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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

새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서류 4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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