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8-10

전세금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 3개월 뒤에야 알게 된 증여세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방법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규칙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직계존속 5,000만원 공제, 혼인·출산 공제 1억원, 부담부증여, 분납·연부연납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그냥 도와주신 건데, 이게 증여인가요?"

민재 씨(가명)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데 3,000만원이 모자랐고, 어머니가 조용히 계좌로 1억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게 세금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결혼에 보태주는 돈, 주변에서 다들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반년쯤 지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크게 잡히면, 국세청 전산은 이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민재 씨가 억울했던 건 세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실제로 낼 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직계존속 공제로 빠지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이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까지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만 신고했으면 세금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기한 내 신고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신고세액공제 3%는 날아갔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었습니다.

증여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고, 그 기한이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글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한 장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세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숫자입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가 6개월인 것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8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말일부터 3개월, 즉 11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재산증여일 기준
현금·예금계좌에 입금된 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상장주식명의개서일

부동산에서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증여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기한을 한 달 앞당겨 잡거나, 반대로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출처.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식은 "증여일자별로 한 장씩"입니다

원본 서식 뒤쪽 작성방법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이 서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받았다면 신고서도 두 장입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은 따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증여세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10년 합산 —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서식에서는 이 두 칸이 짝입니다.

  • ㉓ 증여재산가산액 —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더하는 칸
  • ㊷ 기납부세액 — 그때 이미 낸 증여세를 빼는 칸

민재 씨의 경우, 3년 전 대학 졸업할 때 어머니가 2,000만원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㉓에 더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증여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잘게 쪼개서 여러 번 주면 낮은 세율 구간만 계속 쓰게 되니까 이를 막는 장치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국세청이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 증여 신고 내역은 전산에 남아 있고, 누락되면 거의 확실히 경정 대상이 됩니다. 대신 ㊷에 기납부세액을 적으면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정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세금이 갈리는 칸 (㉕~㉚)

서식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한 한도로 적용됩니다.

관계10년 합산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5,000만원
그 밖의 친족1,000만원
㉙㉚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추가)합쳐서 1억원

여기서 매년 반복되는 오해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이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같은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둘째,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아이를 낳아도 출산공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혼인공제 요건도 정확히 알아 두세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만 해당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은 돈은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 밖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었지만, 지금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㉞~㊳)

㉞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은 기계적입니다. 서식 뒤쪽 세율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는 실수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5,0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 × 20% = 5,000만원이 아니라, 여기서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바로 주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㊲ 세대생략가산액으로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의 함정 —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걸리는 경우

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문제는 "시가가 얼마인가"입니다.

아파트가 특히 위험합니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격,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가 훨씬 낮다고 그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되면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부담부증여도 자주 쓰이지만 오해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만큼 ㉒ 채무액으로 빠져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 채무를 넘긴 만큼은 유상 양도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 그 빚을 수증자가 실제로 갚는지 국세청이 사후관리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방법요건비고
(52) 분납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내에 두 번째 납부
(51) 연부연납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담보 제공 + 가산금, 별지 제11호서식 별도 제출

두 가지 주의점.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은 서식에 금액만 적어서는 인정되지 않고,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민재 씨처럼 공제로 세금이 0원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도 신고서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금출처 소명이 쉬워집니다. 전세보증금·주택 취득 자금은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신고서 한 장이 "이 돈은 부모에게 정당하게 증여받아 신고까지 마친 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부동산이라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낮은 기준시가로 잡혀 양도차익이 부풀려집니다.

정리 —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증여일 확인(현금은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표시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있는지 먼저 정리
  • 부표 1(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로 재산 평가 → ⑰에 옮겨 적기
  • ㉓ 증여재산가산액 + ㊷ 기납부세액을 짝으로 채우기
  • 관계에 맞는 증여재산공제 칸(㉕~㉚) 선택 — 혼인·출산은 합쳐 1억원
  • ㉞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빼기
  • ㊹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㊿ 자진납부할 세액 확정
  • 1,000만원 초과면 분납, 2,000만원 초과면 연부연납 검토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민재 씨는 결국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로 더 많이 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기한을 몰라서 생긴 손해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하기 →

서류뚝딱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공식 원본(2026. 3. 20. 개정)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붙은 물음표를 누르면 그 칸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나오고, 작성한 내용을 PDF로 내려받거나 빈 원본(PDF·HWP)을 그대로 받아 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서식 작성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해외재산이 포함되거나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증여세신고#증여세 신고기한#증여세신고서#증여재산공제#증여세 세율#부모자식 증여#혼인 증여재산 공제#story

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NEW어려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9|즉시

부동산증여계약서

보통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검인 후 등기소|서류 5|7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