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9-16

와인 한 잔 팔고 싶었을 뿐인데, 건축물대장에서 막혔습니다

식품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작성방법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가르는 기준은 음주 허용 여부,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생교육 6시간은 신고 전에, 수수료 방문 28,000원·전자민원 25,200원, 영업신고증은 즉시 발급. 2026. 9. 1. 개정 공식 원본 기준.

낮에는 브런치, 저녁엔 와인 한 잔

수연 씨(가명, 38세)는 12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에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해가 지면 치즈 플레이트에 글라스 와인 한 잔을 곁들이는 가게. 오래 품어 온 그림이었습니다.

역에서 5분 거리, 1층 코너 점포를 찾았을 때 수연 씨는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을 넣고 인테리어 업체와 날짜를 잡았습니다. 영업신고는 인테리어가 끝나면 구청에 서류 한 장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카페면 휴게음식점이죠?"

인테리어가 반쯤 진행됐을 때 수연 씨는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술도 파실 건가요?"

식품 영업 신고서의 '영업의 종류' 칸에는 체크란이 열다섯 개 있습니다. 카페를 하려는 사람이 고르는 칸은 대개 셋 중 하나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는 이 셋을 이렇게 나눕니다.

영업의 종류무엇을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음식류 조리·판매허용되지 않음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판매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
제과점영업주로 빵·떡·과자 제조·판매허용되지 않음

와인을 팔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한 줄

"그럼 일반음식점으로 할게요." 수연 씨의 대답에 담당자는 점포 주소를 물었고,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점포는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음식점의 용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 휴게음식점·제과점: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연 씨가 계약한 점포는 휴게음식점으로는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부터 거쳐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드는지는 건물마다 달라서 구청 건축 부서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 한 장만 떼어 봤어도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식 앞쪽 유의사항 3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수연 씨의 선택

수연 씨는 일단 휴게음식점으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와인은 메뉴판에서 지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 건물주와 용도변경을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고서보다 먼저 해야 했던 두 가지

업종을 정하고 나니 준비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6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영업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법 제41조제6항).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다면 식품접객업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면허가 없던 수연 씨는 하루를 비워 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신고서에 붙였습니다. 건강진단.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수연 씨와 함께 일할 아르바이트생도 출근 전에 받았습니다.

신고서에서 수연 씨가 고민한 칸

서식은 앞쪽 한 장에 신고인과 신고사항을 적는 구조입니다. 수연 씨가 멈칫했던 칸은 세 곳이었습니다.

1. 영업장의 면적 — 테라스는 따로

건물 내부 장소와 건물 외부 장소를 나눠 적습니다. 가게 앞 테라스에 테이블 두 개를 놓을 생각이었는데, 외부 장소 면적을 적으면 그 장소를 쓸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뒤쪽 제출서류 11). 수연 씨는 건물주에게 테라스 사용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2. 식품용수의 종류

수돗물만 쓰면 '수돗물'에만 표시하면 됩니다. 지하수처럼 수돗물이 아닌 물을 조리나 세척에 쓴다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붙여야 합니다(제출서류 4). 두 가지 이상 쓰면 중복 표기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출입 여부

개·고양이를 데려오는 손님을 받을지 묻는 칸입니다. '해당'에 표시하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에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시행규칙 별표 14), 출입문 표지판 게시와 예방접종 확인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별표 17). 수연 씨는 첫 가게에서는 '미해당'을 골랐습니다.

접수, 그리고 '즉시'

신고서 윗부분의 처리기간 칸에는 '즉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수수료는 방문 신고가 28,000원, 전자민원이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신고증을 받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은 신고증을 발급한 뒤 1개월 이내에 관청이 반드시 시설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97조제4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하라는 순서(시행규칙 제42조제1항)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뀐 점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영업신고증 다음이 사업자등록

신고증을 받은 수연 씨는 그 길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영업신고가 먼저, 사업자등록이 나중인 이유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 확인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업종 결정 — 술을 팔면 일반음식점, 아니면 휴게음식점·제과점
  • 식품위생교육(식품접객업 6시간)과 건강진단
  •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4)에 맞춰 시설 완비
  • 식품 영업 신고서 제출 → 영업신고증 즉시 발급 (방문 28,000원 / 전자민원 25,200원)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고증 사본 첨부)
  • 1개월 이내 관청의 시설 확인

수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보다 구청에 먼저 전화했어야 했어요. 건축물대장 한 장이면 알 수 있는 걸 계약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중에

서식 유의사항 2는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신고할 일은 이어집니다. 상호·소재지·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시행령 제26조), 문을 닫을 때는 폐업신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를 영업째 넘겨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39조제3항).

서식과 원본

항목별 작성 안내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식 원본(HWP·PDF, 2026. 9. 1. 개정)은 식품 영업 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이어서 할 사업자등록 신청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문을 닫을 때는 구청에 내는 영업의 폐업신고서(별지 제42호서식)에 세무서용 휴업(폐업) 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넘겨 줍니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우리 가게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건물과 영업 형태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점포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건축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고, 복잡한 경우에는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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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NEW보통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 식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되고(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1호).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므로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 9.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식품위생|서류 10|즉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쉬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관할 세무서|서류 6|2일

휴업(폐업) 신고서

쉬움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서류 5|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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