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안 하면 안 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① 소급 부과 + 연체금
4대보험은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발생하므로, 나중에 확인되면 자격 취득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연체금이 더해집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이고, 근로자 부담분도 이미 퇴사한 뒤라면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회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과태료
각 보험별로 자격 취득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근로자 신고도 300만원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개별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지연을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같은 조 제3항제1호), 자격이 취득일로 소급되어(제11조제1항)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③ 결국 드러납니다
미신고가 밝혀지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때
- 근로자가 다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 근로자가 직접 자격확인청구를 할 때
특히 산재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이고, 그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보험료를 아끼려다 사고 한 건에 훨씬 큰 금액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④ '4대보험 안 드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정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마음을 바꾸면 그 합의는 회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