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이 어느 단계이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가장 문의가 많은 경우인 한국인이 필리핀인 배우자를 초청해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한 결혼이민(F-6-1) 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 2026년 7월 9일자로 공지한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전체 흐름 먼저 보기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필리핀은 의무 이수 국가)
2. 혼인 성립 — 필리핀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3.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 필리핀 현지 비자신청센터 방문 접수
4. 심사 (근무일 기준 약 15일)
5. 비자 발급 후 CFO 교육 이수 → 출국
6.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여기서 1번을 놓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필리핀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의무 이수 국가라 이수증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이수가 면제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장기비자로 체류하며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필리핀인 배우자가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면 부부 양쪽의 건강진단서와 피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기본서류
공통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필리핀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비자 신청 수수료 2,000페소
직접 작성하는 서류 —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에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지정 양식)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필리핀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대사관 지정 양식)
신원보증서와 결혼배경진술서 양식은 주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의 '작성양식모음' 첨부파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준비물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글본 각 1부)
-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원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면제 대상은 제외)
- 건강진단서 원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외에 성병 및 AIDS 등 감염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리핀인 배우자 준비물
- 출생증명서 원본 (PSA Birth Certificate, 필리핀 통계청)
- 결혼증명서 원본 (PSA Marriage Certificate, 필리핀 통계청)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NBI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은 불요)
- 건강진단서 원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병원명·주소·연락처·담당의사 서명이 기재된 컴퓨터 작성본. 결핵(TB) 검사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결핵검진확인서 — 지정병원 발급. 위 건강진단서에 결핵 검사 내용이 들어 있으면 별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소득요건 —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2인 가구 25,195,752원
- 3인 가구 32,154,216원
- 4인 가구 38,968,428원
- 5인 가구 45,340,314원
- 6인 가구 51,335,712원
- 7인 가구 57,090,900원
-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공통 필수 서류 (이 둘은 반드시)
- 소득금액증명 원본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외에는 본인 소득 유형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전부 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재직기간·월보수액·회사 연락처 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기타소득: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임대소득), 은행거래내역서(이자소득) 등
- 재산 활용: 예금·보험·증권·채권은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 제출
한국인 배우자 본인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조부모·자녀)의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를 추가로 씁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보충이 안 되고, 형제·자매는 세대를 같이 해도 보충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 부부가 혼인 후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과거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혼인이 중단된 적 있으면 제외)
4. 한국어 구사요건
필리핀인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종학당 수료증 (필리핀에는 세종학당 외 지정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IBT 1급 이상 포함)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
하나도 못 내면 대사관이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결과로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어 요건도 면제가 있습니다.
- 부부 사이 자녀가 있거나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 토익 785점, 토플(IBT) 61점, IELTS 5.0, OPIC IM2,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
- 한국인 배우자가 대사관 영어 인터뷰에 통과한 경우
- 과거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5. 주거요건
- 자가: 등기부등본
- 임대: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출한 주거지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한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형제·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면 원칙적으로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 제공 사택처럼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곳은 예외입니다.
6. 교제 입증 서류
-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A4 5쪽 이내로 자유롭게 편집해 제출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이 어려우면 사유서로 대체 가능)
7. 꼭 알아둘 주의사항
접수는 반드시 필리핀인 배우자 본인이 비자신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우편·대리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자신청센터: 9F~10F, Brittany Hotel BGC, 6 Mckinley Pkwy, BGC, Taguig, Metro Manila
- 홈페이지: visaforkorea-mn.com / 대표전화 02-8248-5440
번역과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대사관이 접수 후 개별 요청하니, 미리 번역·공증 비용을 쓰지 마세요.
심사는 근무일 기준 15일이지만 서류조회·추가서류·인터뷰·실태조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예상하고 항공권을 미리 사면 취소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결혼비자를 받아도 바로 출국할 수 없고, CFO 교육을 이수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소지자는 편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 필리핀 결혼증명서상 혼인일과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필리핀 행정상의 문제로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이 혼인일로 기재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이 불일치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허위 기재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거짓 서류를 내면 비자 거부는 물론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고, 입국 후 발견되면 강제퇴거에 더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렬해 제출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8. 서류뚝딱에서 받을 수 있는 서식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
- 혼인신고서 — 한국에 혼인신고할 때 쓰는 서식
- 외국인 등록 신청서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때 쓰는 서식
9.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기준은 사전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수하러 가기 전에 주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국제결혼 안내 게시판: overseas.mofa.go.kr/ph-ko/brd/m_3636/list.do
- 대사관 비자과 문의: ph_visa@mofa.go.kr / +63-2-8856-9210 (내선 124)
이미 혼인을 마쳤고 한국 혼인신고만 남은 상황이라면 준비물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 경우는 혼인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