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 문만 닫고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장사를 접었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사업이 계속 중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쌓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사업소득이 계속 반영됩니다.

폐업신고 자체는 간단합니다. 휴업(폐업) 신고서 한 장을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신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원래 낼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사업장 탈퇴·자격상실 신고도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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