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집을 매매하면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맡기지만, 서류를 잘 준비하면 셀프등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략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계약 후 30일 이내)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2.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받습니다.

3. 취득세를 납부합니다(잔금일 기준, 위택스·구청).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수입증지 등도 필요합니다. 잔금·서류·취득세·등기 접수가 하루에 맞물리므로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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