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뒤에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정부24 온라인)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월세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