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살려면 보통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중 하나가 초청장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성립(양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장·신원보증서, 소득 입증자료, 관계 입증자료(교제·결혼 경위 등) 준비
-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소재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사증(F-6) 신청
요건으로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일정 수준의 소득 요건,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요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와 해당 재외공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