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인적사항·업종·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주소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업종·업태 (통계청 업종코드로 선택)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 학원 등)은 해당 인허가증
신청 후 보통 2~3일 내 처리되며,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일반과세 선택은 예상 매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의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