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두 기한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사망신고서 원본(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9호])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실려 있는데,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렇게 못 박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 사망신고 | 상속 승인·포기 |
|---|---|---|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민법 제1019조제1항 |
| 기간 | 1개월 | 3개월 |
| 기산점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 어디에 | 시(구)·읍·면 사무소 | 가정법원 |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지 사망신고일이 아닙니다. 사망신고를 두 달 늦게 했다고 상속포기 기한이 두 달 미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망신고를 서둘렀다고 3개월이 줄지도 않습니다.
② 3개월이 지나 버렸다면 —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다투는 절차라 처음부터 기간 안에 판단하는 것과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③ ⭐ 사망신고 하러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세요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국세와 지방세 체납·연금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시계를 생각하면 사망신고 시점에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과 과태료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법 제84조제1항). 출생신고가 '출생 후 1개월'인 것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시·읍·면의 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이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고(규칙 제50조제6항), 이때는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늦었어도 신고 자체는 그대로 받아 주니 더 미룰수록 구간만 올라갑니다.
⑤ 어디에 내나요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법 제86조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례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 두어 둔 규정입니다.
⑥ 순서로 정리하면
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보험금 청구·계좌 정리에도 원본이 필요하니 여러 통
2. 장례·화장 또는 매장 (사망신고와 별개 절차)
3. 사망신고 — 안 날부터 1개월
4.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5. 조회 결과를 보고 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판단 — 안 날부터 3개월
6.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7.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 작성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은 사망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기한 계산과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