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금 받는 부모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이 얼마인가요?

① 요건은 세 가지 — 관계·부양, 소득, 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별표 1] 부양요건과 [별표 1의2]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합니다.

② 부양요건 — 따로 살면 '함께 사는 형제'가 변수

[별표 1] 제2호(부모)입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동거 | 부양 인정 |

| 비동거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고향 집에 직장 다니는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서울 사는 형이 부모님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처부모·시부모(배우자의 부모)도 같은 구조입니다(제7호).

③ 소득요건 — 연 2천만원, 연금은 전액

[별표 1의2] 제1호입니다.

>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어떤 소득이 합산되나 —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비과세소득 제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5호 단서). 월 170만원 정도를 넘게 받으시면 연 2천만원에 걸립니다.
  •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 부부 모두 — 어머니만 올리려 해도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어머니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④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부모 포함 별표 1 제1호~제9호)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추가 조건 |

|---|---|

| 5억 4천만원 이하 | 없음 |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 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 |

| 9억원 초과 | 불인정 |

기준은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합계입니다. 형제자매를 올리는 경우는 1억 8천만원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호나목).

⑤ 등록 뒤 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로 요건을 다시 봅니다.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확인일 다음 날 자격을 잃고(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긴 경우 신고했으면 발생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달 말일에 상실됩니다(제10호·제11호). 거짓 신고로 얻은 자격은 취득일로 소급해 상실됩니다(제12호).

⑥ 신고 방법

부모님 등록은 직장가입자(자녀)가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나오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붙입니다. ⑦ 관계는 '부'·'모', ⑪ 부호는 지역가입자였던 부모님이면 07입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이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칸별 작성법과 별표 1·별표 1의2 원문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등록 장애인이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등록증이 사업소득 예외와 형제자매 요건에 쓰입니다.

연금액·임대소득·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마다 반영 시점이 달라 경계선에 있는 분은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서 부모님의 소득·재산 자료로 요건을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이나 연금 조정이 얽혀 있으면 세무사·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보통

퇴사한 배우자,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취득) 내릴 때(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약호 A222)을 앞쪽·뒤쪽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춰야 하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로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서류 8개|3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보통

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류 8개|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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