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건은 세 가지 — 관계·부양, 소득, 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별표 1] 부양요건과 [별표 1의2]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합니다.
② 부양요건 — 따로 살면 '함께 사는 형제'가 변수
[별표 1] 제2호(부모)입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동거 | 부양 인정 |
| 비동거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고향 집에 직장 다니는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서울 사는 형이 부모님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처부모·시부모(배우자의 부모)도 같은 구조입니다(제7호).
③ 소득요건 — 연 2천만원, 연금은 전액
[별표 1의2] 제1호입니다.
>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어떤 소득이 합산되나 —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비과세소득 제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5호 단서). 월 170만원 정도를 넘게 받으시면 연 2천만원에 걸립니다.
-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 부부 모두 — 어머니만 올리려 해도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어머니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④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부모 포함 별표 1 제1호~제9호)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추가 조건 |
|---|---|
| 5억 4천만원 이하 | 없음 |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 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 |
| 9억원 초과 | 불인정 |
기준은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합계입니다. 형제자매를 올리는 경우는 1억 8천만원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호나목).
⑤ 등록 뒤 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로 요건을 다시 봅니다.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확인일 다음 날 자격을 잃고(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긴 경우 신고했으면 발생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달 말일에 상실됩니다(제10호·제11호). 거짓 신고로 얻은 자격은 취득일로 소급해 상실됩니다(제12호).
⑥ 신고 방법
부모님 등록은 직장가입자(자녀)가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나오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붙입니다. ⑦ 관계는 '부'·'모', ⑪ 부호는 지역가입자였던 부모님이면 07입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이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칸별 작성법과 별표 1·별표 1의2 원문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등록 장애인이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등록증이 사업소득 예외와 형제자매 요건에 쓰입니다.
연금액·임대소득·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마다 반영 시점이 달라 경계선에 있는 분은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서 부모님의 소득·재산 자료로 요건을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이나 연금 조정이 얽혀 있으면 세무사·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