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는 7월 1~25일(1~6월분),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25일(7~12월분)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 등 자료는 대부분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낼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있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다음 신고와 각종 공제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